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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 강기봉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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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돌이 작성일18-11-29 19:37
조회23,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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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발레오전장 항소심 판결 앞둬···노조, “강기봉, 구속해야”


http://www.newsmin.co.kr/news/35448/


지난해 1심 판결, 징역 8월 선고했지만 법정구속 안 해
항소심 재판 1년 6개월···접수 후 1년 만에 첫 재판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활동에 개입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발레오전장)와 강기봉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년 6개월 만에 나온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발레오전장과 강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강 대표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노조는 29일 오전 강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었다.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권기만)은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강기봉 대표와 발레오전장에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강 대표와 회사 측이 창조컨설팅과 공모를 통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와해하는 활동을 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의 총회 시나리오를 작성해줬고, 회사는 금속노조를 탈퇴한 직원이 설립한 기업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노조 활동을 지원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2013년 회사와 금속노조가 합의한 노조사무실 출입 보장 약속을 어기고 사무실에 전기와 물을 끊어버린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단전, 단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6월 접수됐지만, 올해 5월부터 첫 재판을 시작해 지난 9월 14일 4차 공판에서 변론 종결했다. 9월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동일하게 강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발레오전장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관리자 2명에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염려된다. 현명한 판단으로 자유롭게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29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강기봉 대표 구속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29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발레오 대표이사 강기봉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기존 노조를 파괴하고 친기업노조를 만들어 27명을 부당하게 해고, 263명을 징계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강기봉 대표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해고노동자들이 9년의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원상회복은 요원하다”며 “현장에는 여전히 노조파괴 주범 강기봉이 대표이사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무너진 노동조건은 회복되지 않은 채 노동 현장은 유린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공장을 활보하며, 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노조파괴는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파괴 범죄다. 그럼에도 범죄자를 범죄 현장으로 돌려보낸 비상식적 상황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범죄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조파괴 주범 강기봉이 현장에서 설쳐대고 있는 한 문재인 정권이 외치는 ‘노동 존중 사회’란 요원하다”며 “노조파괴 주범 강기봉을 중형에 처하고 당장 구속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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