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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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정로 작성일23-08-09 13:54조회1,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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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당한 조합활동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조합원과 대의원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의 반노동자적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1년 넘게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기아지부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기아지부에다 금일 발송한 내용증명입니다. 좀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수 신: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장혁 위원장
주 소: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전 화: 02-2670-9555
참 고: 홍진성 지부장
주 소: 광명시 기아로 113 전국 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전 화: 02-801-4801∼5
발 신: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 화성지회 21선거구 조합원 김대일
주 소: 경기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95 엔진4부
연락처: 010-5327-1856
◾ 제목: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 징계 요구 관련 건
◾ 내용
정년 약 1년5개월 남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 조합원입니다.
본인은 지난 2022년 5월3일(화) 기아지부 화성지회 김찬희 사무장님을 통해 대의원과 조합원 1명을 “ 폭력적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조합원과 대의원을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미신고 불법집회) ”로 서초경찰서에다 고소한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의 반노동자적 행위를 알리고 조합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16일과 7월14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윤장혁 위원장에게 내용증명 통해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의 조합원 징계 여부를 공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5일(토) 현재까지 전국 금속노동조합 또는 기아지부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기아지부에 묻겠습니다.
첫째 : 전국 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 대의원으로서 기아차 사측 상대로 1인 시위를 한 것이 “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미신고 불법집회)” 입니까?
둘째 : 또한, 사측 상대로 1인 시위 중인 대의원을 현장 조합원이 격려차 1인 시위장에 방문한 것이 불법입니까?
셋째: 현장 의견그룹 소속 조합원(조직원)이 아닌 무소속 조합원과 대의원 그리고 현장 활동가는 사측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넷째 : 도대체 대의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측 구사대처럼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조합원과 대의원을 서초경찰서에다 고소한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합원 징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아지부 화성지회 21대 집행부 조직실장까지 한 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측 상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대의원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대의원과 지지방문 차 찾아온 조합원까지 서초경찰서에다 고소한 사건은 분명 반노동자적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부의 반노동자적 행위를 한자를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못하면 윤석렬 정권 탄압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비록 조직도 없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합원이지만 반노동조합적 행위를 한 형0환 조합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징계를 통해 조합원 제명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기아지부 현 집행부가 진정 조합원과 노동자를 위한 민주적인 노동조합이라면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조합원과 대의원을 서초경찰서에다 고소한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 징계 ”를 전국 금속노동조합와 기아지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의 폭력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위에 대한 전국 금속노동조합와 기아지부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형0환 조합원과는 같은 부서이지만 반대 조 조합원이라 말석을 일도 없었고 개인감정을 가질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사측 상대로 기아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0환 조합원이 무슨 이유로 폭력적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조합원과 대의원을 서초경찰서에다 고소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 조합원 자격으로 끝까지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의 폭력적이고 반노동자적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형0환 조합원의 노동조합 징계를 요구합니다. - 끝 -
2023년8월 09일 기아지부 화성지회 조합원 김대일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기아지부에다 금일 발송한 내용증명입니다. 좀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수 신: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장혁 위원장
주 소: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전 화: 02-2670-9555
참 고: 홍진성 지부장
주 소: 광명시 기아로 113 전국 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전 화: 02-801-4801∼5
발 신: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 화성지회 21선거구 조합원 김대일
주 소: 경기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95 엔진4부
연락처: 010-5327-1856
◾ 제목: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 징계 요구 관련 건
◾ 내용
정년 약 1년5개월 남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 조합원입니다.
본인은 지난 2022년 5월3일(화) 기아지부 화성지회 김찬희 사무장님을 통해 대의원과 조합원 1명을 “ 폭력적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조합원과 대의원을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미신고 불법집회) ”로 서초경찰서에다 고소한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의 반노동자적 행위를 알리고 조합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16일과 7월14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윤장혁 위원장에게 내용증명 통해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의 조합원 징계 여부를 공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5일(토) 현재까지 전국 금속노동조합 또는 기아지부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기아지부에 묻겠습니다.
첫째 : 전국 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 대의원으로서 기아차 사측 상대로 1인 시위를 한 것이 “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미신고 불법집회)” 입니까?
둘째 : 또한, 사측 상대로 1인 시위 중인 대의원을 현장 조합원이 격려차 1인 시위장에 방문한 것이 불법입니까?
셋째: 현장 의견그룹 소속 조합원(조직원)이 아닌 무소속 조합원과 대의원 그리고 현장 활동가는 사측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넷째 : 도대체 대의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측 구사대처럼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조합원과 대의원을 서초경찰서에다 고소한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합원 징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아지부 화성지회 21대 집행부 조직실장까지 한 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측 상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대의원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대의원과 지지방문 차 찾아온 조합원까지 서초경찰서에다 고소한 사건은 분명 반노동자적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부의 반노동자적 행위를 한자를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못하면 윤석렬 정권 탄압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비록 조직도 없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합원이지만 반노동조합적 행위를 한 형0환 조합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징계를 통해 조합원 제명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기아지부 현 집행부가 진정 조합원과 노동자를 위한 민주적인 노동조합이라면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조합원과 대의원을 서초경찰서에다 고소한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 징계 ”를 전국 금속노동조합와 기아지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의 폭력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위에 대한 전국 금속노동조합와 기아지부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형0환 조합원과는 같은 부서이지만 반대 조 조합원이라 말석을 일도 없었고 개인감정을 가질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사측 상대로 기아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0환 조합원이 무슨 이유로 폭력적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조합원과 대의원을 서초경찰서에다 고소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 조합원 자격으로 끝까지 기아지부 화성지회 형0환 조합원의 폭력적이고 반노동자적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형0환 조합원의 노동조합 징계를 요구합니다. - 끝 -
2023년8월 09일 기아지부 화성지회 조합원 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