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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탄력근로 야합안 국회로 보낸다는 문성현 위원장 발표에 따른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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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륭전자분회 작성일19-03-12 11:03
조회12,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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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3> 탄력근로 야합안 국회로 보낸다는 문성현 위원장 발표에 따른 입장문

 

비정규직·여성·청년을 들러리-거수기로 만든 문재인 정부

공짜야근법은 국회가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

 

 

탄력근로제가 공짜야근과 과로사를 합법화시켜준다는 비정규노동자들과 법률가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가 본회의 시간과 장소를 철저히 비밀에 붙인 채 자기들끼리 311일 새벽 7시에 회의를 잡았다.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61226일 모두가 잠들어있던 시간에 국회에 모여들어 정리해고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오늘 오전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 본회의를 통과하시 않은 탄력근로제 합의문을 국회로 보낸다며,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합의결과를 존중해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들이 추천한 비정규·여성·청년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법과 의결 절차마저 지키지 않고, 사실상 폐기된 공짜야근법을 뻔뻔하게 국회로 보낸다니, 이게 무슨 양아치보다 못한 짓인가? 문성현 위원장과 경사노위가 법과 절차도 필요 없는 절대권력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열차는 탈선했다. 상여금 강탈법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더니, 각계각층이 탄력근로제를 반대하자, 최소한의 절차마저 짓뭉개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노동존중 정부인가? 비정규직·여성·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들러리, 거수기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친노동 정부인가?

 

공짜야근과 과로사를 합법화해주는 탄력근로제는 국회가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가야 한다.

 

2019311()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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