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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노동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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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혁명 작성일20-05-01 02:11
조회8,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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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주년 5.1노동절이.....

5.1.노동절이 어김없이 찾아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전세계 노동자의 투쟁기념날
벌써 130년째 맞는 세계 노동절 입니다.

5.1.노동절 역사는 유투브 검색해보면 많은 정보가 뜨니 검색해 보시구요.

노동자 철학에서는 "노동자로서 존재한다. "는 존재가치어로 1)노동력을 팔아 생존하는 존재 

 2)생산수단을 못가진 존재  3)생산한 가치를 극히 일부만 가져가는 존재
로 설명합니다.

5.1노동절이 탄생한지도 130주년이 되었으나 분단된 한반도 조국 남반도는

 미국식 자본주의 식민지배를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시민 이승만 자유당시절 독재자와 일본군인 출신 다카키마사오 군사독재 공화국 시절을 거치며

 지배권력층은 친자본 노동정책으로 일관.
노동자를 개무시하며 멸시하여 왔었습니다.

그놈들은 미군정의 폭압군정방식을 등에 업고 노동조합을 강제해산시켰으며

 관련단체로 대한노총을 만들고 창립일 3.10일을 '근로자의날'로 지정했습니다.

노동이란 단어는 지배층만 쓰겠끔 하고 일반시민엔 '근로'란 단어 사용을 강제화 시켰습니다.

노동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노동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노동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바꾸고 법률로 공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겐 적색분자,빨갱이로 몰아 왜곡날조 시켰습니다.
5.1.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이 아님에도 지금도 달력마다 근로자의 날로 표기되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도 하다못해 노동조합 간부 중에도 근로자로 말하는 간부를 종종 목격하곤합니다.

근로자의날과 노동절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개인의날 입니다.

 노동절은 다릅니다. 자본가에 노동력을 팔아 생존하는 고용된 사람들이 만든 노동조합 집합체의 총단결의 날 입니다.


한국노초은 이날 말아톤대회로 대신 하지만 민주노총은 전국 규모로 노동자 대회를 합니다.

이를 보더라도 협동조합성 단체와 노동조합성 단체의 색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노동자라 부릅시다. 노동절로 바꿉시다.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바꾸는 명칭 개정투쟁을 합시다.
그러고요.
노동조합의 기본 철학개념은 단결과 투쟁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음은 쟁취로 표현합니다.
이같은 노동철학의 기본개념은 바뀔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노동자라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새 집행부에서는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더군요?
소통과 공감은 협동조합 차원에서나 쓰여질 개념 아니던가요?
노동자의 단결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지 협동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은 대립관계 입니다. 협동조합같은 공생 내지 상생관계는 아닌거 같습니다.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은 태생부터가 모순관계이며,모순은 단결과 투쟁만이 해결책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해결될수 없습니다.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요.

-노동자가가 주인되는 참세상을 건설하자!
-대등한 노사관계 노동존중 실천으로 시작된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해방 앞당기자!

5.1.노동절 130주년 현수막이 공장내 곳곳에 걸려 있더군요. 훌륭한 노동철학입니다.
저렇게 현수막에만 적힌 구호일 뿐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문마다 다니며 투쟁중이더군요.
연대활동으로 투쟁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1.세계노동절을 다시 기억합시다.
노동존중 사회가 될 때까지....

노동혁명 사회를 향하여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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