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관련하여 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조합비 관련하여 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효중 작성일24-12-10 13:10
조회384회 댓글0건

본문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조합원 김효중입니다 

엄중한 시기이지만 62년차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시 출석부 가라 사인 관련하여 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금번 민원제기가 반노동조합적인 행위라고 판단되시면 공개적으로 어떤 부분이 반노동자적 행위인지 문제제기 하시고 본인을 조합원 제명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투명하지 않은 조합비 사용에 대해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끝까지 알아야 겠습니다.   


- 화성지회 조합원 김효중 -



* 민원 내용

1. 진정인 김효중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조합원입니다.


2. 기아차지부는 지난 2024년 3월11일(월)부터 4월9일(화)까지 제 62년차 지부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기아차지부 62년차 정기대의원대회는 휴일 빼고 약 20일 동안 진행하였고 지부 대의원 411명중 평균 219.3명(53.4%) 참석, 191.3명이 불참 하였습니다. 특히, 광주지회 상당수 대의원들은 가라 사인을 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출석부 참조)


4. 기아차지부 정기대의원대회 기간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에게 숙박비와 식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진정인은 기아차지부(노조) 지부장 앞으로는 3차례[1차 4월12일(금), 2차 10월28일(월), 3차 11월25일(월)], 기아차지부(노조) 감사위원회에다는 2차례 [1차 5월7일(화), 2차 10월28일(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내용증명 참조)


5. 그러나 기아차지부와 기아차지부 감사위원회는 어떠한 해명과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6. 정기대의원대회 시 가라 사인하고 불참한 대의원들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지부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대의원대회에 불참한 대의원들을 보호를 한다는 것은 조합비 사용에 있어 누군가에 의해 대의원대회 참석 인원이 부풀려져서 숙박비와 식대비가 지급되었고 이는 조합비 비리가 있다는 근거라 할수 있고 비리자를 보호하는 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7. 이에 진정인은 기아차지부 정기대의원대회 기간에 가라 사인하고 누가 숙박비와 식대비를 부풀려서 지급 받아 갔는지 경찰조사를 의뢰합니다. -끝-



* 참고로 기아차지부 운영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아차지부 운영규정 제29조[지부대의원의 불신임 및 자격 제한]


④지부 대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부 대의원대회 불참시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산업안전 회의, 공가, 년월차, 병가, 산재(공상), 차량인도 당일(200km 상회시 2일), 노동조합이 인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⑤지부 대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연도 지부 대의원대회 기간 중 총 5일(당일 조석 출석부 기준)이상 불참시 대의원 자격은 즉시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임투표를 진행한다.


⑥자격 상실된 해당 선거구는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첨부 자료 있음.

* 필요시 추가 자료 있음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