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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부 지부장 정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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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노 작성일25-12-14 17:45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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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구미지부 지부장이 올 12월부로 정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임원이 미선출로 정년이 만료되었지만, 구미 지부장이 6개월을 더 할 수 있도록 중집에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정년이 만료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하는데, 어떻게 지부장을 계속 할 수 있는지요?

법을 초월하고, 상식을 깨는 이런 결정을 하는 곳이 중집인가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나요?

현장 조합원들이 알면 뭐라 할지 궁금합니다.


지부 규정 제31조는 지부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부 규정 변경도 구미지부 문제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부 규정 31조에는 정년을 넘어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년이 넘어도 6개월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답변을 듣고자 공개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금속노조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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