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노동부, “한국지엠 불파맞다” 정규직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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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18-05-28 19:40조회15,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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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8일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 등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7월 3일까지 한국지엠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지시 했다. 노동부는 창원공장이 시정 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 1명당 1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고, 진작에 나왔어야 할 결과”라며 “해고자 복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발목을 잡고 있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야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조, 고용, 근로조건 등 3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으며 지난 1월말 인소싱으로 인해 64명(조합원만/140여명 해고)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지회와 해고자들은 천막농성과 회사 앞 컨테이너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거점 선전전과 서울 천막농성 등을 진행하며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은 감독 기간이 끝났음에도 4개월 이상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었으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각 진보정당의 환영 논평이 이어졌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명령을 환영하며 아울러 한국지엠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 등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후보도 논평을 냈다. 석 후보는 ‘한국지엠은 2013년, 2016년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며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 7억5천만달러를 투입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법원판결을 무시한 것처럼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