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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성동조선 정리해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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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18-08-31 18:06
조회14,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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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지회가 천막농성 80일 만에 계획된 정리해고를 철회시켰다.

 

성동조선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채권단은 생산직 80%이상을 정리해고하는 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에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계획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생산직 147명이 남게 된다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2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생산직 213명이 일터를 떠났다현재 성동조선은 생산직 570명과 사무관리직 250여명이 일터를 지키고 있다.

 

노사는 지난 30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28개월간 전 직원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지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동의를 구했다또 31일에는 경상남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성동조선해양 공동관리인(채권단법원)이 참석해 성동조선해양 상생 협약서를 체결했다이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노동자 생계지원 대책과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을 약속했다.

 

지부는 성동조선 정리해고 철회와 무급휴직 실시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지부는 성명을 통해 노사는 비록 정리해고 철회를 합의했지만 노동자들은 28개월에 이르는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며 경남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부는 중형조선소 대책은 여전히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요구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중형조선소를 살릴 수 없다노동자들은 희생 할 만큼 했다노동자들의 희생이 이어지는 지금 구체적인 중형조선소 정상화 정부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성동조선해양은 정리해고 철회와 무급휴직 실시와 함께 M&A가 추진 중에 있다공동관리인은 성동조선 M&A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매각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매각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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