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지엠 노동부 농성 마무리, 선언적 합의 바탕으로 투쟁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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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18-12-11 14:10조회12,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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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의 노동부 농성이 26일만에 마무리 했다.
지회를 비롯한 함께살자 대책위는 지난 7일 오후 9시45분경 지난 11월 12일부터 이어오던 노동부 농성을 마무리했다. 이는 노동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중재안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63명의 채용을 위해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과 관련해서는 8개 업체가 인원배분, 채용방법, 계약갱신 등의 상황을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해고자를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의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를 담보하고, 적극 지도하겠다는 것도 합의문에 담겼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고용의 연속성과 고용시기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현재 협상은 노사 모두 선언적 수준에서 합의되었다”며 “고용의 연속성 담보, 채용시기와 규모가 쟁점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 이후 협상과 투쟁을 해 나가야 하고, 일단 휴전상태라 보면 될 것”이라 밝혔다.
함께살자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1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가 직접 지도에 나서겠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공적 강제성을 담보했다”며 “합의에 이르고 농성을 해소했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법적 처벌이 뒤따라와야 하는 문제”라며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한국지엠 원청에 대한 책임은 물론 계류에 계류를 거듭하고 있는 불법파견 해당자에 대한 고소건 역시 하루빨리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농성을 마무리 할 시점에서는 업체 사장의 부재로 인해 8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합의를 했지만 10일 현재 8개 업체가 모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개 업체는 11일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며, 채용관련 면접을 오는 17일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이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채용 중재안
1. 기본원칙
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63명 채용을 위해
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주)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8개사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노사 모두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2. 채용방안
가. 조합원 63명 채용(인원배분, 채용방버, 계약갱신 등)에 관한 사항은 업체에 일임한다.
나. 채용시기는 합의시점부터 발생하는 T/O에 따라 8개사 모두 최대한 우선적으로 채용에 노력한다.
3. 노동조합 이행사항
가. 채용되는 자는 성실한 근로제공과 관련한 확약서를 제출한다.
나. 지회의 쟁의행위는 3주체(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지회, 한국지엠 창원비지회)합의로 진행하며,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책임성 있게 담보한다.
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지회는 한국지엠(주) 창원공장 원, 하청 사업발전에 적극 협조한다.
2018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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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한국지엠 노동부 농성 마무리, 해고자 문제 선언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쟁을 이어갑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문제가 노동부 중재안을 합의함에 따라 해결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7일 저녁 9시45분경 농성장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가 마련한 중재안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63명의 채용을 위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한국지엠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는 해고된 조합원 63명에 대해 인원배분, 채용방법, 계약갱신 등의 상황을 확인하고, 8개사가 모두 우선적으로 해고자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를 담보하고,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할 것임을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T/O가 발생하는 4개 업체가 모집공고를 할 예정으로 해고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해고자 문제 해결의 물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채용되는 자의 성실한 근로제공 관련 확약서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를 3주체(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한국지엠창원비지회)의 합의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비록 8개 업체 중 2개업체만이 이번 채용 중재안에 합의하였지만 고용노동부가 나머지 6곳의 업체에 대해 합의를 책임지고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중재안은 애초 요구한 △불법파견 해결 △카허카젬 구속기소 △해고자복직 중에서 해고자복직과 관련된 중재안이지만 1년이 다되어가는 해고자 문제와 해고자들의 생계문제는 물론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농성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노동부, 사측, 노조 등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이었던 고용의 연속성과 채용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노사 모두 해고자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언이 필요함을 공히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가 직접 지도에 나서겠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공적 강제성을 담보한 합의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고, 농성을 해소하였다고 하나 한국지엠 비정규직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노사는 이후 합의된 사항에 따라 63명 해고자 전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것입니다. 또한 1년 넘도록 이어진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 역시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법적 처벌이 뒤따라와야 하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한국지엠 원청에 대한 책임은 물로 계류에 계류를 거듭하고 있는 불법파견 해당자에 대한 고소건 역시 하루빨리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한 지역 노동계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법적 처벌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갈 것입니다.
더욱이 노동부 농성 과정에서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문제와 강제퇴거 요구 등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기는커녕 노동자의 요구에 공권력을 통해 처리하려는 행정기관의 태도에는 우려를 표합니다. 더불어 경찰권력의 출석요구 등은 이번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의 분노를 불러 올 뿐이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4시30분 경남지부는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다소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해 갈 것입니다. 한국지엠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노동자 동지들께 농성해제와 함께 감사함을 전하며, 이후에도 지속될 한국지엠창원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8.12.10
‘함께살자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