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 <충남노동정세동향>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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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지부 작성일19-03-11 07:47조회12,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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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충남지부는 현장간부 및 조합원들이 현 정세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고 현장의 발빠른 대응을 위한 도움자료로 월간 <노동정세동향>을 발행합니다. 각종 회의, 교육, 소모임 등 현장사업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부는 <노동정세동향>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학습모임을 월 1회 진행합니다. 관심과 열정있는 조합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조합원들과 신입간부 동지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노동정세동향 읽기모임> 참여와 본 자료 관련 문의는 지부(김다운 정책부장 010-3652-2687/041-549-4344)로 연락주십시오. 관련한 각종 자료는 지부 홈페이지(cn.kmwu.kr) 기타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속충남 <노동정세동향 26호> (2019.3.11)
1. 경제 · 산업 동향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고용 부진·양극화…서민 삶은 여전히 팍팍
○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
○ 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 신중론도 상존
○ 2017년 평균 월임금 287만원...여전한 대-중소기업 격차
○ 1월 수출 5.8% 감소...두달째 마이너스
○ 찔끔 늘어난 1월 취업자수
○ 산업생산, 두 달째 하락
○ 2018년 제조업 국내생산능력 사상 첫 감소
○ 중소제조업 생산성 갈수록 감소
○ 하위 20% 가구소득 18% 급감...더 커진 소득격차
○ WTO “한국, 연 950억원 보복관세 미국에 부과 가능”
○ 지난해 가계부채 규모 1534.6조…증가세는 둔화
◯ 자동차산업 동향
◯ 철강산업 동향
2. 노동 · 고용정책 동향
◯ 재벌·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빌미 노조 무장해제 입법 요구
◯ 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 단위기간 3개월 → 6개월
◯ 근로자위원 불참, 경사노위 2차 본회의 무산...‘탄력근로제 확대’ 의결 불발
◯ 민주노총 총파업, 이재갑“불법행위 법 따라 조치"... 홍영표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
◯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노동자 승소
3. 노동․사회운동 동향
◯ 3/6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3월말 2차 투쟁’ 결의
◯ 세종충남본부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 조직하자”
◯ 민주노총 ‘3.8 세계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현대차 노사 ‘광주형 일자리 참여’특별합의 도출
◯ 건설산업연맹 "탄력근로 도입요건 완화되면 건설현장 초토화"
◯ 한화그룹노조협의회“한화 공장 연이은 사고, 구시대적 노사관계 연관”
◯ 당·정·청‘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추진키로... 공무원노조“애초 요구보다 후퇴”
◯ 의료범국본, 개원 못한 녹지국제병원 “허가 즉각 취소하라”
◯ [정기대대 요약] 201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충남지부 사업방향
◯ [토론회 요약] 현대중공업 독점, 한국 조선산업 망가뜨리는 길
4. 단위사업장노조 동향
◯ 충남지부 38번째 지회, 현대모비스천안지회 설립
◯ 대한솔루션 5개 지회 공동교섭 시작... 기본협약 합의서 체결
◯ 현대차아산사내하청 해고자 투쟁 100일 맞아...계약해지하고 신규채용하는 하청업체
◯‘나쁜기업 레이테크’ 불매운동한다
◯ 불파소송 승소, “38명 전원 한국지엠 정규직”
◯ 콜텍 박영호, 사과·복직 거부, 교섭 불참 의사 내비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