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작기계 위장 파산 영업양수양도 드러나 > 지역소식

본문 바로가기

지역소식

경남 | 한국공작기계 위장 파산 영업양수양도 드러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0-03-18 14:46
조회9,670회 댓글0건

본문

982877657_TnQ2psv7_5BC5A9B1E2BAAFC8AF5DD
 

한국공작기계가 파산 이후 한국머신툴스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위장파산위장 영업양수양도가 확인되었다.

 

한국공작기계는 지난해 11월 회생인가 폐지결정이 났으며같은 달 18일에 창원지방법원으로 최종 파산선고를 받았다이 과정에서 한국공작기계 류00 전 대표이사 등은 676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았다이후 한국공작기계의 류00 전 대표이사의 아들과 한국공작기계 해외영업이사생산부장국내 영업부장 등이 한국머신툴스를 설립해 한국공작기계 재고자산과 유체동산을 인수했다.

 

한국머신툴스는 한국공작기계의 재고자산과 유체동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두)을 13억 2천만원에 인수했다이는 한국공작기계가 스스로 밝힌 재고자산과 유체동산 가격인 146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또한 한국머신툴스는 애초 한국공작기계의 영문명으로 한국공작기계의 상표인 ‘HANKOOK’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한국공작기계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A/S권도 인수받았다.

 

이환춘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변호사는 한국머신툴스는 파산절차를 거친 영업용재산의 양도이므로 고용승계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경영진이 거의 동일하고 AS망을 인수하는 등 사실상 영업양도와 다를바 없는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국공작기계가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파산절차를 통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려는 의도라며 한국머신툴스가 파산절차를 통해 고용승계 의무를 회피한 것은 금속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못 박았다.

 

한국공작기계는 파산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5일 해고를 통보했으며조합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한국공작기계와 한국머신툴스를 규탄하고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지부는 한국공작기계는 회생계획안이 시행되는 시기 매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가보다 높은 매각대금을 책정해 인수의향을 보인 회사의 인수를 무산시켰다며 파산의 수혜는 파산의 당사자가 보고 피해는 노동자가 짊어졌다고 규탄했다.

 

김수연 마창지역금속지회장(한국공작기계 해고자)는 따뜻한 봄이 아니라 잔인한 봄이라며 머신툴스는 공장재가동 준비를 하고 있고출근하는 노동자가 늘고있지만 금속노조 조합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지회는 한국공작기계가 한국머신툴스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지회는 18일부터 공장 내 천막농성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며이후 지역 대책위 구성 등 투쟁을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