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점을 찾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부로 창원공장 내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한 바 있으며, 이후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창원공장 안팎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대량해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일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이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급물살을 탔다. 비정규직지회는 간담회 후인 지난 21일 확대간부 회의를 거치고, 지엠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합의안에 대해 비지회 조합원 총회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안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과 경남도 관계자,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창원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함께 한 가운데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은 비정규직 해고 문제와 관련해 ▲지엠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 시(혹은 추가인원 고용 필요시)비정규직 해고자를 최우선 복직 고용한다 ▲소송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 시 즉시 복직을 실시한다 ▲창원공장 내 정규직화 요구 투쟁 중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를 위해 노력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취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못 박았다. 비정규직 해고 문제와 관련한 합의는 사측의 이행담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합의자리에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이 배석했으며, 구두합의로 이러한 합의 사항에 대해 확인했다. 또한 한국지엠지부는 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사측에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빠른 복직과 일자리 마련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공장 내 생산라인 속도 조절을 바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측에 요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와 매주 1회 3주체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와 관련해서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실업급여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85명이 실직되는 것에 대비해 전직 지원사업 예산으로 139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경남도와 창원시,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실무협의 등을 통해 전직 지원프로그램으로 생계를 지원받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남지부는 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지부는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2교대 정상 운영 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우선 복직은 물론 경남도, 창원시와 함께 복직되기 전까지의 생계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발걸음을 통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