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불법파견 회피꼼수, 웰리브 자회사 설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0-06-16 16:53조회9,024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대법원이 웰리브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판결한 가운데, 웰리브가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 채용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웰리브지회는 16일 거제시청에서 ‘웰리브는 에드미럴호텔 자회사 꼼수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 수용하여 직접고용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을 규탄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9일 웰리브 수송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웰리브수송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웰리브의 일개 사업부서 혹은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며 ‘웰리브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의 식당과 출퇴근 차량 등 대우조선 내 노동자의 복지전반과 관련한 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다. 웰리브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제기된 수송외에도 웰리브푸드, 웰리브컨세션, 그린홈, 에드미럴호텔 역시 도급계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웰리브수송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사업부문 역시 불법파견이다.
지회는 “웰리브대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성실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웰리브는 최근 에드미럴호텔과의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에드미럴호텔 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승계하여 호텔을 운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불법파견 판결을 피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은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웰리브 역시 이와 판박이로 불법파견 판결이 나자 노동조합이 없는 에드미럴호텔 도급계약 노동자를 자회사로 고용해 불법파견 판결 이행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다.
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의 복지를 책임지는 웰리브를 언제까지 사모펀드 투기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먹잇감으로 놓아 둘 것인가”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웰리브를 다시 인수하여 웰리브의 원래 존재 목적인 복지를 위해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창근 부지부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웰리브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3년간 3번이나 웰리브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며 “익명성을 보장하는 사모펀드의 투기가 계속된다면 미래경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진 부지부장은 “자본이동의 수단이자 투기적 목적의 인수”라며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조례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