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10번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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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0-09-11 13:59조회8,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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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6년 9월 29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했으며, 소송 1444일만인 11일 2심에서 104명 전원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나13467, 강호경 외 103명)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05년 창원공장 내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으며 15년동안 제기한 소송한 10차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파견 3차 소송단의 소송이며 지난 해 8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전원 승소 판결 이후 서울고법 인천재판부에서 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5일에는 불법파견 2차 소송단이 서울고법에서 전원 승소하기도 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3차 소송단이 소를 제기한)4년의 시간동안 창원공장에서 18년 1월에 100여명이, 19년 12월에 600여명이 해고되었다”며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을 해고하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덮으려 했고, 한국지엠과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해고하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회는 “한국지엠은 지난 2005년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이번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길 바라고, 해고된 비정규직 모두를 현장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부평, 창원해고자 152명 현장복귀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추석맞이 재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재정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