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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대전충북 | 10월 26일 대법원 선고 규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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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20-11-03 12:52
조회7,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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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공정대표 의무조항 집어치워라!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만이 노동3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길이다.

 

지난 1029일 대법원은 다수노조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과정에서 소수노조를 배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정부와 자본가들이 공정대표 의무라는 말로 내세웠던 그 알량한 소수노조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그들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돌아보면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들이 다수노조가 되어 부리는 온갖 횡포를 공정대표의무라는 것으로 보완한다는 것 자체가 출발부터 난센스였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면 잠정합의도 필요 없고 조합원총투표도 아무런 실효가 없다. 교섭권 없는 소수노조의 투표권을 제외하는 게 뭐 그리 대수였겠는가! 사업장 노조대표자 단독의 직권조인을 허용하는 지금의 법에서는 공정대표 의무를 아무리 강화해도 소수노조의 노조 할 권리는 먼 나라 얘기다. 더욱이 현행법은 공정대표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 굳이 그 조항을 지킬 필요가 없다. 설령 수년 동안 법원에서 이를 다투어서 그들이 패소해도 위로금 몇 푼 주면 그만이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단협을 개악해서 소수노조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현장을 진압하는 것이 자본가들에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 알량한 공정대표의무까지 난도질을 해서 최소한의 소수노조에 노조 할 권리마저 봉쇄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 숫자가 한명이라도 많은 교섭대표노조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손에 쥐게 되었다.

 

대법 판결로 문제의 본질은 명확해졌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무력화시킨 것이다. 소수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며 이것저것 가져다 붙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교섭할 권리를 사실상 사용자에게 쥐어주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존재하는 한 복수노조 사업장들은 다수노조가 되던 소수노조가 되던 언제든지 저들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 쓰러진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 보장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노동자에게 헌법은 죽은 법이고, 자본가의 법일 뿐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8개 복수노조 사업장<유성기업 영동지회, 현대성우메탈지회, 보쉬전장지회, 콘티넨탈지회, 대양판지지회, 앱티브지회, 현대모비스 충주지회, 한국타이어 대전지회>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교섭창구단일화폐기를 위해서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이제 우리의 선택지는 없다.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더욱 명쾌해졌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하고 소수노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실천과 투쟁으로 나가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현대성우메탈지회, 보쉬전장지회, 콘티넨탈지회,

대양판지지회, 앱티브지회, 현대모비스 충주지회, 한국타이어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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