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한국산연 노동자 앞에 선 산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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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0-11-23 11:05조회7,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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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한국산연 노동자 앞에 섰다.
한국산연 청산철회 생존권보장 경남대책위가 20일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행사장을 방문한 산자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산연 노동자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주신 항의서한을 잘 받았다. 올라가서 내용을 잘 들여 다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산연지회는 모회사인 일본 산켄전기 사측의 위장폐업 결정과 함께 21년 1월 해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외자기업 청산 및 해산과 관련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외국자본 철수와 관련해 규제법안이 상정되었지만 입법되지 않고 폐기된 바 있다. 산자부 역시 입법과정에서 규제법안 마련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혜민 한국산연지회 조합원은 “산자부는 지금 현재 회자기업 관련 규제법안이 없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며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외자기업으로부터 자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 하나 없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조합원은 “하지만 산자부는 외자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세아이의 엄마이지만 지금 저희를 보호해 주는 곳은 어느 한 곳도 없기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상경투쟁을 갈 것”이라 밝혔다.
한국산연지회는 이날 산자부 장관에게 ▲수출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외투자본인 한국산연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와 산자부가 거부한 외국투자자본 먹튀 방지 법안 제정 ▲산자부 소속의 OECD연락사무소 이사회에 있는 위원장과 위원을 통해 산켄전기가 OECD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