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청원경찰 원청직접고용,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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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1-02-03 11:28조회6,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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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방법원이 40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해 온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행위를 심판했다.
법원은 3일 “법원은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 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부당해고 된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조합원들의 복직을 명령했다.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2019년 4월 1일자로 전원해고되었다. 당시 조합원 동지들은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한 상태였으며, 웰리브는 적자를 이유로 전체 청원경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원 동지들이 이를 거부하자 산업보안부서를 폐지한 것이었다.
청원경찰법 제5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8조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청원주인 대우조선이 직접 고용해야 했지만 웰리브가 고용해 사업을 운영해 온 것이었다.
분회는 지난 19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소송을 내고 승소했지만 이어 중앙노동위는 1심 판정을 뒤집었다. 이후 이번 행정소송에서 다시금 중노위의 판정이 뒤집힌 것이다.
분회는 1심 판결에 따라 복직을 촉구하는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분회는 “승소의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즉각 농성투쟁에 돌입한다”며 “법원 판결 수용과 원직복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끝장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도 오는 4일 11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회는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린 지 2년이 다되어 가지만 대우조선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또 몇 년동안 거리를 떠돌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이라며 “26명 해고노동자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 35년 넘게 청춘을 바쳤고, 곧 정년을 앞둔 선배 노동자를 해고자로 불명예스럽게 떠나보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투쟁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