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 결국 중대재해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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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1-03-10 14:43조회6,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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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조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두산중공업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산중공업 사내에서 지난 8일 노동자 A씨가 생산이 완료된 원자로 RVI제품을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제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총 무게가 100톤이 넘는 제품 밑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나무 깔판을 깔던 중 협착되었으며,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같은 날 22시40분경 끝내 사망했다.
재해자는 운송업체인 KCTC 소속 노동자로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 4명과 함께 상차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두산중공업 사측은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통해 해당작업을 지시했다.
노조는 “8일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공장 4베이에 예정된 작업은 전체 7개”라며 “7개 작업계획서에는 동일인 1명이 모든 작업의 지휘자로 적혀 있어 물리적으로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작업의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지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서류상 작업지휘자만 배치돼 있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1명에게 7개의 작업에 대한 안전 책임을 떠 넘겼다”며 “이는 결국 두산중공업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작업계획서 역시 세밀한 작업절차와 방식, 구체적인 안전조치 내용 등이 빠진 상태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며 “이번 중대재해는 두산중공업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빚은 명백한 참사”라고 못 박았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구조조정으로 현장은 높은 노동강도는 물론 이에 따른 산재발생 우려가 이어져 왔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2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부당휴업을 진행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중량물취급과 관련해서는 산재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다수의 신호수를 두는 것과는 달리 2명의 신호수만 배치하는 등 적정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가운데 작업을 명령해 사고를 불렀다.
사고 후 노동부의 조치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틀째에서야 원자력공장 4베이 크레인 작업에 대한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두산중에서는 사고 이후에도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나르고, 8일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노조는 “창원지청은 사고가 난 원자력공장 4베이에만 아주 협소하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부서의 노동자들은 언제 제품에 깔리고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일하고 있다”며 “지난 6일 대림자동차(DL모터스)에서도 프레스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지만 전반적인 전체 프레스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와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두산중공업 전체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할 것 ▲두산중공업의 전체 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두산중공업 사업주 구속을 요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의 부재로 산업예방과와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즉답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