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두산모트롤지회, 통상임금 승소의 열매로 ‘아름다운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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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1-03-02 20:38조회6,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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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지회가 10년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승소의 열매를 사내하청 전체 노동자들과 나눴다.
지회는 지난 2월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전체 노동자들이 지급 금액의 5%를 각출해 총 2억5천여만원을 모금했으며. 사내하청노동자(청소, 경비용역까지 포함한 하청노동자 전체) 200명에게 각각 30만원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특히 지회의 ‘아름다운 동행’에는 두산의 노조탄압 속에 갈등이 빚어졌던 복수노조(2노조)를 포함한 3노조의 조합원 전체가 참여했다.
지회는 “두산 12년, 두산이 지회와 노동자들에게 가한 온갖 탄압으로 조합원 다수가 가슴 속에 응어리 진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두산은 이제 떠났다. 두산이 행해 온 악습이 근절된 것도 아니고 차별하던 관행이 개선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 당장 지회가 지회 조합원을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긍정의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그동안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또 “깊고 깊은 고심 끝에 모두가 상생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을 내 딛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노-사, 노-노가 서로 견제와 협력 때로눈 비판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두산은 지난 2008년 동명모트롤을 인수한 후 끊임없는 노동탄압을 가해왔다. 두산은 지난 2008년 인수 후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보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회는 2008, 2009, 2010, 2011년 4년간의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파행을 겪었으며, 임금청구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은 자신의 재판을 방청했다고 인사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사측은 또 복수노조를 앞세워 기업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수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는 조합원의 성과급이 사무직 대비 1/6수준인 것을 수용하라는 것과 신입사원 초임 삭감의 요구였다.
인권탄압도 이어졌다. 사측은 2015년 사무직을 대상으로 일방 명예퇴직을 진행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면벽근무를 지시하는 등 보복성 대기발령도 행했다. 또한 두산모트롤을 매각시장에 올려놓고 중국자본으로의 매각을 시도해 국내 기술을 유출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소시어스PE-월투시인베스트먼트컨소시엄은 지난 1월 두산모트롤 인수를 마무리했으며, 이로 인해 12년 두산의 탄압의 역사가 모트롤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두산모트롤지회는 두산이 떠나가는 자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와의 연대의 정을 나눴다. 이제는 새로 모트롤을 인수한 사측이 상생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