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대우조선 파워공 임금인상 투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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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1-04-23 16:35조회9,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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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파워공투쟁이 22일 합의를 도출했다. 비록 9개 사내하청 업체와 업체 각각의 노동자 대표가 합의를 했지만 금속노조의 힘으로 조선하청 파워공들이 조직된 목소리를 냈고 합의를 도출 한 첫 사례다.
대우조선 파워공들은 지난 3월 31일부터 사내 서문식당 앞에서 작업거부에 돌입했다. 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이들의 투쟁에 결합했으며 간담회를 거쳐 ▲일당 2만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최소 1년 단위 계약)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를 요구했다.
교섭 마지막까지의 쟁점은 임금인상 부분이었다. 지회는 타결을 위해 일당 2만원 인상을 1만원으로 수정하여 최종제시안을 내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최종안 제시 후 배수의 진을 쳤다. 파워공 노동자 200여명은 지난 21일 교섭이 결렬된 후 대우조선 1도크 서편으로 이동해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 24일로 예정된 1도크 진수를 막는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2일 저녁부터 시작된 논의 끝에 의견을 접근하고 23일 오전 10시 각 업체별 조인식을 가졌다.
금속노조는 지난 14일 거제시청에서 ‘대우조선 파워공 투쟁 금속노조가 끝까지 함께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투쟁을 지지·엄호했으며 지부는 파워공 노숙농성에 함께 결합하고 대우조선지회와의 조율에 나서는 등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역할했다.
이번 합의로 편법 퇴직적치금과 단기계약이 폐지되었다. 그에 따라 파워공들은 일당 17만원에 계약기간 1년(2021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의 노동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된다. 또한 설, 추석 각 15만원, 여름휴가 10만원의 휴가비가 신설되었고, 근속 1년이 안 되어 퇴직하더라도 2021년 4월 30일까지의 퇴직적치금은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도장업체 대표들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작성하지 않음을 확약했다.
지회는 “이번 합의는 하청노동자의 핵심 요구인 일당 2만원 인상을 쟁취하지 못 한 한계가 있었고, 노동조합이 교섭과 합의의 주체가 되지 못한 미흡함도 있었다”며 “그러나 조선 하청노동자 250여명이 최초로 금속노조에 집단가입하고 교섭을 통해 집단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하청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만큼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과 투쟁, 합의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회는 “파워공들과 함께 도장업체에서 일하는 스프레이 노동자와 터치업 노동자의 퇴직적치금 폐지와 단기계약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며 “거제-울산-목포 3지역의 조선하청지회가 전국 2,500여명 파워공의 노동조합 가입운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