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대우조선해양보안분회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접고용”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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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1-03-23 17:54조회6,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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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우조선해양보안분회의 26명의 해고노동자가 대우조선해양으로 직접고용을 쟁취했다.
지난 2019년 초 웰리브는 경영상 이유로 청원경찰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고, 노동자들이 거부하자 같은 해 4월 1일자로 거부한 사람들을 해고했다. 분회는 청원경찰의 사용자는 청원주인 대우조선이고, 이 사건 해고는 대우조선의 부당해고라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경남지노위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 임용은 공법상 행위일 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형성하는 행위는 아니다’며 대우조선이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각하 판정을 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우조선이 원고들의 사용자가 맞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분회는 승소판결 직후 투쟁수위를 올렸다. 분회는 ‘모든 것을 내걸고 투쟁한다’고 선포하고 지난 2월 대우조선 서문 앞 노숙농성을 이어갔다. 지난 3월 15일에는 끝장 단식투쟁을 예고했고, 지난 3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면서 단식투쟁을 연기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직접고용을 하되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2항을 이유로 최대 2년간의 고용을 주장하는 등 직접고용의 조건으로 고용기간을 문제삼아 왔다. 결국 노사는 기간제법을 감안해 고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되, 법원 판결이 2년 내 확정되지 않을 시 새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23일 분회는 “비록 최종 결정을 법원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그 기간동안 임시적인 고용에 합의한 것이지만 청원 경찰법에 따라 청원주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라는 가장 핵심적인 요구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해고 725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