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파워공 투쟁, 금속노조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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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1-04-06 09:55조회6,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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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조선하청업체 파워공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대우조선 파워공들이 지난 3월 31일 오전 8시 사내 서문식당 앞에서 작업거부에 돌입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일부터 파워공 투쟁에 함께하며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투쟁을 논의했다. 파워공들은 31일부터 지속적으로 작업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6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9개 도장업체에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실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파워공 100여명이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가입했으며. 지회는 파워공 요구로 ▲일당 2만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최소 1년 단위 계약)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를 내 걸었다.
김형수 거통고지회장은 “금속노조에 가입해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생산에 타격을 주는 보다 조직적이고 강고한 투쟁으로 일당 2만원 인상 등 6대 요구를 쟁취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변변한 협상도 합의도 없이 마무리되는 투쟁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금속노조가 도장업체들과 문서로 합의하고 투쟁을 마무리 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 파워공들도 작업거부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삼성중공업 도장업체들은 파워공 투쟁이 시작되자 퇴직적치금을 폐지하여 형식상 자기 일당에서 퇴직금을 떼어 적치하지 않고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투쟁 후 복귀한 파워공에게 2개월짜리 단기계약을 강요했다. 결국 1년을 넘기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게되며 투쟁의 성과가 무력화 될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회는 “삼성중공업 투쟁을 교훈 삼아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은 퇴직적치금 폐지와 단기계약 폐지를 요구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기존 일당에 연차휴가를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법정공휴일을 일당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해 대우조선 파워공은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 모두 일당에 포함하지 않고 유급보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