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건강보험공단, 조선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강제징수 요구에 "노동자에 더 손해"궤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1-06-16 16:57조회7,696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4대보험료 체납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거제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체납유예조치가 끝난 국민연금마저 장기체납 등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5+2공동투쟁(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사무직지회, 웰리브지회,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거제시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는 16일 거제시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며 하청업체 대표를 지원한다며 4대보험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그런데 하청업체 대표들이 4대보험료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받고도 노동자들로부터는 4대보험료를 받아 횡령한 것이다. 이후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가 심각해져 국민연금은 17년 12월로 체납처분유예 처분을 중단했지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금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공동투쟁은 “하청업체 대표들은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악용해 매달 노동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다른 용도로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아무 거리낌없이 저지르고 있다”며 “업체가 폐업하면 10억원이 훌쩍넘는 체납 보험료를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 뿐”이라고 비판했다.
체납처분 유예조치가 끝난 국민연금마저 체납액이 늘고 있다. 공동투쟁은 “대우조선의 경우 2021년 5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액이 15개 업체 20억3천만원으로 20년 1월의 11개 업체 10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이는 장기체납, 고액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민연금 체납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발판업체 진우기업은 국민연금마저 18개월을 넘게 체납하고 있고, 영일산업은 국민연금을 17개월 넘게 체납하고 있다”며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체납액을 강제징수해야 함에도 ‘강제징수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업체폐업이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더 손해’라는 궤변으로 국민연금 체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다.
공동투쟁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 행위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매주 월요일 건강보험공단 규탄집회를 거제지사 앞에서 개최한다. 또한 국민연금 체납 규정대로 강제징수 할 것,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국민연금 체납 피해 구제대책 마련,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접 운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