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한국산연 투쟁 1년, "우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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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1-07-13 16:49조회7,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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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가 일본 산켄전기의 일반적인 위장폐업 맞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인 13일. 투쟁결의를 높였다.
지회는 한국산연 앞에서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위장폐업 철회 투쟁 1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회는 ▲한국산연 공장의 정상화 ▲산켄전기의 공권력 동원으로 연행, 구속된 일본시민의 석방 ▲외투기업규제법안 제정 등을 요구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가 풀리는 날 일본 원정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오해진 한국산연지회장은 “산켄전기는 100% 투장한 한국산연은 해산, 청산 시키면서도 지난해 한국에서 2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며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매출을 올리는 것이며, 이러한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16명의 노동자 고용을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지회장은 “산켄전기 본심은 공장을 해산, 청산 시키는 것은 적자와 경영의 어려움이 아니라 민주노조 금속노조를 말살하고 한일간 민중연대를 끊어 버리고자 했던 것”이라며 “민주노조의 깃발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물러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김일식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산연 동지들이 1년 넘도록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법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외투자본 규제법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부도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지회는 오는 16일 한국산연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산켄전기가 한국산연 문제를 두고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다 구속 수감중인 오자와다카시 씨는 가족들과의 면회조차 거부당했다. 일본정부는 암투병 중인 부인이 수술을 앞두고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이를 불허했고,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특별항고하자 항고마저 기각했다. 지회는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인륜조차 반하는 행동으로 탄압하는 일본의 현실은 공안정국”이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