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대우조선 내 추정의 원칙 첫 적용, 직업성 암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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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1-10-26 14:51조회6,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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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지회가 건강관리카드 발급 투쟁을 진행하며 발행한 선전물>
대우조선 노동자가 처음으로 직업성 암과 관련한 산재신청에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산재로 인정받았다. 추정의 원칙은 사업장 유해요인과 발생 질병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하여 산재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지회는 “해마다 4~5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산재신청 후 인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다”며 “직업성 암 판정이 평균 1년을 상회함을 비줘볼 때 상당한 시간이 단축된 것”이라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추정의 원칙이 미적용 된 대우조선 노동자의 경우 2018년 9월 폐선암을 진단받고 같은 해 12월 산재신청을 접수해 약 19개월이 걸린 20년 7월이 되어서야 산재로 승인받았다. 그러나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의 경우 21년 2월 폐선암을 진단받고 같은해 5월 산재를 신청해 같은 해 8월에 산재승인으로 판정 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었다.
지회는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배경에는 지회의 건강관리카드(산업안전보건법 137조)발금 투쟁의 영향이 컸다”며 “지회는 과거 조선소의 석면 취급부서 및 직무를 파악하여 건강관리 카드 발급 투쟁을 전개하면서 재해자가 용접흄 외에도 가스켓 절단 적업으로 석면에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산재신청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재해자의 경우 노동조합이 산재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항의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같은 사례로 추정의 원칙이 미적용된 재해자의 경우 개인이 산재를 신청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137조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토록 하고 있다. 발급대상은 베타-나프탈아민, 베지딘, 비스, 석면, 벤조트리클로라이드, 옥내 분진 발생 작업, 염화비닐, 크롬산, 중크롬산, 삼산화비소, 지켈, 카드뮴, 벤젠, 제철용 코크스 등을 제조 사용하는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용접흄, 조리흄, 페인트 등은 건강관리 카드 발급 대상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조리흄으로 인한 직업성 암 발생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회는 “조선소에서 흔히 노출되는 융접흄, 디젤연소물질, 도장페인트 증에 노출된 노동자들도 똑같은 1군 발암물질임에도 카드발급 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수준”이라며 “발급대상 물질을 확대하고 노출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으로 선제적인 예방사업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산재신청을 했다고 해서 보복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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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경 사업주의 허락없이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재해자를 집단 따돌림 시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왔으며 1년 3개월만에 검찰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지회는 “산재은폐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복행이에 있음에도 처벌로 이어진 것이 국내 첫 사례라는 현실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