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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7년간의 기다림, 대법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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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2-01-05 15:57
조회5,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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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창원부평)가 5일 대법원의 조속한 불법파견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57명은 지난 2015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소송을 냈다이후 소송을 진행한 지 3년만인 지난 2018년 1심 판결이 나왔으며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이 인정되었다이후 2년 뒤인 2020년 6월 2심판결이 났으며이 역시 노동자들의 승리였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판정여부는 이 뿐만이 아니다지난 2013년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유죄로 선고하고 닉라일리 전 사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 5명이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한 지 3년만인 2016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노동부는 2018년 5월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 2020년 9월에 부평공장 797군산공장 148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검찰도 2020년 7월 카허카잼 한국지엠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곳곳에서 불법파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질수록 그 고통은 비정규직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2018년 군산공장 폐쇄로 비정규직 전원은 해고되었고, 2020년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났다.

 

 

지회는 한국지엠의 모기업인 지엠은 지난 5년간 연속으로 수조원의 흑자를 기록하고한국지엠의 고위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대법원은 자본이 눈치를 볼 것이 없이 법댈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또 한국지엠이 최근 특별협의 요청을 하자마자 법원에 판결연기를 요청하는 이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의 진행을 늦추고 일부 비정규직을 생색내기용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려 한다며 대법원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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