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한국 노동자 죽이는 한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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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2-02-10 11:03조회5,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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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투자본의 투기와 먹튀·부동산투기·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30~40년 동안 창원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 한국산연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2년 가까이 투쟁을 하고 있다. 한국산연 뿐만 아니라 외투자본 기업에 의해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라며, “국회가 고통을 종식 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산켄전기 자본은 2020년 7월 창원에 있는 ‘한국산연’에 대한 폐업과 청산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2021년 12월 청산 등기를 완료했다.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청산 발표 이후 지금까지 천막농성을 비롯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오해진 한국산연지회 지회장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대가로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서 노동자의 삶은 누가 지켜주고 있는가? 언제까지 혈세로 노동자를 죽이는 외투기업을 지원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지회장은 “이제는 외투자본의 투기와 먹튀를 방지하고 외투자본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밝혔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자부장관이 외국기업규제는 차별이라며 헛소리를 했다”라며 “외국기업만 혜택을 주는 것이 차별, 그들을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차별인가”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에는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재는 진보정당인 정의당 국회의원 6명만이 서명을 한 상태이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현행 외투법은 세금감면 보조금지원 등 특혜를 주지만 노동자보호를 위한 내용도 없고, 사후조치도 한계가 있다”라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부동산투기까지 자행하며,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국산연, 게이츠가 ‘묻지마 폐업’의 대표적 피해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최소한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위해가 될 때는 외투기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규율·감독, 지배구조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노동자대표의 참석이 필요하고, 법을 어길 경우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