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중대재해 책임자는 명확하다, 대흥알앤티 사업주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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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2-04-07 17:02조회5,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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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자인 대흥알앤티 사업주의 구속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흥알앤티에서 화학물질 중독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4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라며, “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부는 “세척제 문제로 대흥알앤티 중대재해를 한정 지으면 안된다”라며, “ 독단, 폐쇄, 불통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대흥알앤티 사측의 노동조합과 노동안전에 대한 태도가 이번 중대재해 발생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엄상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몬 살인 미수자 대흥알앤티 사업주가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증거인멸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자그마치 22일이나 압수수색을 미루었던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개탄스럽다”라며, “노동자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려 했던 중대재해 주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고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준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 사무장은 “압수수색이 있고 14일이 지났지만,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두성산업과 다르게 대흥알앤티 조사는 항상 늦어지고 있다”라며, “검찰은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것인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장은 “대흥알앤티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아니다. 경영책임자는 부회장으로 따로 있다”라며, “대흥알앤티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노동부 및 검찰에서 자칫 다른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질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대흥알앤티에 앞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두성산업은 3월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기자회견문 전문-
중대재해 책임자는 명확하다.
대흥알앤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대흥알앤티에서 화학물질 중독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4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업주에 의해 13명의 노동자가 간 중독 판정을 받았다. 회사가 가족이라 부르는 13명의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중독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을 방해하며,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의 현장조사를 몸으로 막아서는 행태를 보이고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흥알앤티 중대재해 책임자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러나 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흥알앤티에 앞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은 사건 발생 후 8일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대흥알앤티는 22일이 경과한 뒤에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흥알앤티 사측은 압수수색을 위해 사내로 진입하려는 노동청 관계자들을 막아서기도 했다. 그런 행태는 그동안 사측이 노동안전 문제를 얼마나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다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척제의 문제로 대흥알앤티 중대재해를 한정 지으면 안된다. 대흥알앤티 사측은 그동안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가 제기한 안전시설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정당한 요구들을 무시해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며, 산보위의 가동을 사실상 막아왔다. 노사가 함께 안전문제를 다루고 풀어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제기와 제도들을 무력화 시킨 것은 바로 사측이다.
독단, 폐쇄, 불통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대흥알앤티 사측의 노동조합과 노동안전에 대한 태도가 이번 중대재해 발생의 진정한 원인이다.
숨길 것이 없다면 압수수색과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의 현장조사를 몸으로 막아설 이유가 없다. 잘못이 없다면 사과가 아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이유가 없다. 대흥알앤티 중대재해의 책임자는 명확하다. 바로 대흥알앤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흥알앤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각 진행하고, 중대재해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흥알앤티 중대재해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2년 4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