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이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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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2-04-06 14:53조회5,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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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4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달을 맞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을 결의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여는발언에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현실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상황이다”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본부장은 “지난 5년간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한 마지막 항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김영미 화섬노조 조직국장은 투쟁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매년 최악의 살인 기업을 선정하고 있고, 올해도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업체가 힘들어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체 이름을 가려서 제출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조직국장은 “수사기관, 노동부, 기업이 자기들끼리 사과하고 조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동안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라며, “중대재해,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이윤은 자본이 챙기고, 위험은 오로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매일 노동자들은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지부장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책임이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4월 한 달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전 조직적 투쟁을 결의하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작업중지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멱 적용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코로나 치료 현장 의료인력 증원 ▲산재보험 산안법의 차벌 없는 적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