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대우조선 청원경찰 3년만에 2심 승소, 대우조선해양은 직고용하고, 상고 포기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2-05-24 12:06조회5,063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소송 2심 승소를 축하하고, 대우조선해양에 정규직 고용과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부장으로 있을 때 1심 승소를 해서 상당히 기뻤는데, 항소심까지 승소했다는 소식에 매우 기쁘다”라며, “사장도 바뀌고, 대우조선은 산업은행, 사실상 정부가 지배 운영하는 기업이다. 대우조선은 그 격에 맞게 더 이상 시간낭비 하지말고, 조합원 동지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상고하지 말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으로 보인다”리고 밝혔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 사무소 변호사는 “내용은 명확했다. 대우조선은 군함을 제조하는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이고, 경찰 공무원에 준하는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엄격히 경계하게 한다. 청경들이 쓰는 총기, 전산망 다 대우조선 소유여야하고,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들을 대우조선이 직접 임용해서 임금도 직접 지급하게 강제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대우조선은 웰리브에 사용자 책임을 떠넘겼다. 권한만 취하고 의무는 떠넘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태경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은 “작년 3월 해고 2년만에 반쪽짜리 승리를 만들어냈고, 바로 어제 나머지 반쪽을 채울 수 있는 2심 승소를 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 더 이상의 시간낭비, 비용낭비를 그만하고, 온전한 직고용으로 불법의 시간들을 멈춰야한다”라고 밝혔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떠오르는 기억이 많다. 아픈기억, 좋은 기억들이 생각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것들도 남아있는 것 같다”라며, “지금까지 조선하청지회가 함게 했고, 앞으로 대우조선지회가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박대근 산업보안분회장은 “금속노조 동지들과 많은 노동자 동지들에게 감사하다. 거제 지역 국회의원, 시장님 비롯하여 초당적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다”라며, “3년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우리 청원경찰 26명 동지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대우조선은 강자의 입장에서 저희 26명의 청원경찰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주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