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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대법원 원심 파기 및 심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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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10-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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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대법원 원심 파기 및 심리 촉구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10월 29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한국옵티칼 부당해고사건(2026두31804)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제대로 심리해 엄중히 판단하라


‘해고’는 노동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상, 나아가 그들이 속한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상고하는데 있어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두려워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제대로 심리해야 하는 사유는 분명하다. 사실상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핵심적 쟁점이 1심과 2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한국옵티칼 해고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법인의 청산이라는 형식에 있지 않다. 법인이 담당하던 사업이 동일한 사업단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해고의 성격과 정당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 


본사 니토덴코는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화재를 공지하면서 ‘고객사의 손실’에 대해 “다른 생산 시설에서 대체생산”을 즉각적으로 알렸다. 2025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당 물량이전으로 생산이 계속되었으며 화재 이후 물량이 옮겨간 니토옵티칼의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즉 동일한 사업단위 안에서 생산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이득을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심은 느닷없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면서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이 경영상 일체성을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기업 청산의 자유와 해고의 자유를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전적이나 고용승계 등 기업집단 내에서 충분히 고용유지가 가능함에도 기업집단 내에서 이루어진 무분별한 해고에도 면죄부를 주었다.


기업이 ‘청산’을 결정하면 ‘해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 현실이라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은 기업의 청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상 노동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판례가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인지에 대해 대법원에 묻는다. 


이 사건에 대한 니토덴코의 입장은 “고용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을 따른다”이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배원 니토덴코한국거점장은 “한국의 법원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 이후 확인한 니토덴코의 입장에서도 회사는 ‘한국의 법이 고용승계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OECD, UN, EU 등 국제기구에서는 글로벌기업의 책임과 관련해 각 나라의 국내법과 상충할 경우를 대비해 국제규범을 만들어 권고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사건 역시 현재 OECD가이드라인 위반여부에 대해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는 국내법으로도 충분히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화재 이후 노동자들은 전부 해고하고 물량은 모회사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한국의 법적용에서 문제가 없는가, 대법원이 답을 해야 한다. 


‘법조문’에 현실을 반영하는 역할은 ‘법관들의 몫’이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경제에서 노동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노동현실에 대한 법관들의 감각과 인권감수성이 매우 중요하다. 판결까지 오래 걸리는 법원의 구조적 현실을 존중하더라도, 판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해 법을 해석하려는 법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가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있는 법을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다. 현실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법 하나에 생존이 걸려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이 사건에 걸려있는 ‘삶’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판례에 매몰된 기존의 원심을 파기하고 제대로 심리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거듭 촉구한다. 


2026년 10월 29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개요]


■ 제목: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대법원 원심 파기 및 심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9일(목) 오후 2시

■ 장소: 대법원 앞

■ 주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순서: 

여는말) 민변 노동위원장 김상은 변호사

재판쟁점)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규탄발언1)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법, 판례를 바꿔야 한다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김동현 변호사

대법원 호소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배현석 지회장

■ 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010-6308-5737 /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 사진자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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