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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불법파견 부당축소·지연 판결 중단 촉구 현장 대표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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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10-28 15:30
조회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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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10월 28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간접고용 중간착취, 용인할 셈인가”
불법파견 부당 축소·지연 판결 중단 촉구 현장 대표자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불법파견 부당축소·지연 판결 중단 촉구 현장 대표자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대법원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발언 1 :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발언 2 : 최명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3. 발언 3 : 백명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
4. 발언 4 :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5. 발언 5 : 심인호 동희오토분회장
6. 발언 6 : 강현규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장
7. 발언 7 : 김진형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장
8. 기자회견문 낭독
(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조성수 수석부지회장/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김민준 대의원)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첨부 : 각 발언문, 기자회견문
※ 사진 다운 링크: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IgCXav7l1nt-QL7eQ_5XxnerAVu8mN7D_phW0ahGsfGty2E?e=UdUwpd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불법파견 제대로 판결하라!

불법파견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주체인 기업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제조업 현장에서는 불법파견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불법파견은 이미 대법원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도급·용역이라는 형식적 계약서를 앞세우고, 원청의 직접 지시 증거를 지우는 등 꼼수로 법망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꼼수를 바로잡아야 할 판결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현장의 구체적인 실질을 배제한 채 기업들이 포장해 놓은 형식만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2차 하청과 간접생산공정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인위적인 경계선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판은 최대 16년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파견을 문제 제기한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기업의 노조 탄압에 고통받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부당한 현실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불법파견 판결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재판 지연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을 방관한다면 사법부 역시 불법파견 범죄의 공범입니다.

기업 편들기가 반복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기업을 넘어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불법파견과 중간착취에 맞서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김규진 발언문]

자본 편향적 불법파견 부당축소와 지연판결을 일삼는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한 채,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면죄부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이 걸린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판결을 끝없이 지연시키고, 기존의 확립된 불법파견 법리를 부당하게 축소·후퇴시키는 대법원의 반노동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원의 판결만을 바라보며 현장에서 차별과 고통을 견뎌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껍데기뿐인 원·하청 간의 계약서 뒤에 숨은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를 외면하고, 비정규직 확산의 통로를 열어주는 자본 편향적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의 지연은 그 자체로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폭력이며, 법리의 축소는 노동 존중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역사적 과오다.

조희대 대법원장 아래에서 최근 일어난 내란세력 회귀의 판결을 보자
지귀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1차로 윤석열을 탈옥시켰고, 2차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윤석열이 내란을 즉흥적으로 일으킨 것처럼 판결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에서는 윤석열 정치자금법 무죄, 오세훈도 무죄, 그리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내란 핵심 박성재는 25년형을 9년으로 대폭 감형 판결을 하였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서 특권을 휘두르며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판사들의 반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에 우리는 현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에 '노동자 불법파견 소송의 부당한 지연 및 축소 판결 문제'가 준엄한 경고로서 추가되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대한 탄핵의 사유다.
 
국회 출석 요구 거부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 기존에 제기된 위법성 논란에 더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재판 거래 의혹과 지연 행태 역시 사법 농단이자 파면의 근거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대법원장은 자본의 꼼수를 용인하는 편향된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로 사법부 본연의 의무를 다하라.
 
만약 사법부가 계속해서 노동권을 침해하고 자본의 방패막이를 자처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난 민심과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 속에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퇴진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불법파견이 완전히 근절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최명식 발언문]

취재 오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금속노조 소속 사내하청·비정규직 동지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최명식입니다. 투쟁!

오늘 우리는 대법원을 향해 분명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불법파견 판결을 부당하게 축소하고, 기나긴 지연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심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현대제철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원청의 MES 시스템, 작업 지시, 공정 연동, 인사·근태 관여 등
명백한 지휘·감독 증거가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항소심은 890여 명 중 566명만 인정하고, 중장비 운용·설비정비 등
324명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껏 제출한 수십만 페이지의 자료 중에는 직접 지시하는 영상과 문서들을 수없이 많았음에도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같은 사업장, 같은 교대 체계, 같은 원청 통제 아래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이 형식적인 판단인 공정 이름 하나 차이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는 현장 실태와 선행 판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외면한 부당한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사건에서 근로자파견 판단의 핵심 기준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원청의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하청업체의 인사·노무 독자성 여부, 계약 목적의 특정성과 업무 구별,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장은 이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한 불법파견입니다.
이를 공정별로 인위적으로 쪼개 인정 범위를 줄인 항소심 판단은 법리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또다시 부당판결이나 지연으로 이 사건을 다루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 산하 다수 사업장에서 제기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채 십수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소송 제기 후 10년, 15년을 기다리며 해고와 임금 체불, 가압류와 손해배상으로 삶 자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사이 원청은 “확정판결이 없다”며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하급심은 “대법원 결과를 보겠다”며 결정을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의의 실현이 지연될수록 불법은 더 커지고, 노동자의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대법원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법과 정의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바로잡는 곳이어야 합니다.

파견법 제6조의2는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를 공정별로 쪼개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3일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 냉연정비 비정규직 노동자 6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재판부 앞에 아직 1,176명의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누적 1,962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현대제철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급심과 행정에서도 불법파견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지연과 축소로 일관한다면 정의는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불법행위를 문제 제기하는 노동자들은 십수 년 동안 고통받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은 십수 년 동안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앞에서의 기자회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당판결과 지연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현장과 거리에서 더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조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명일 발언문]

불법파견 부당축소·지연 판결 중단하라!
동일 공정, 엇갈린 판결!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법원은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하라!
같은 공정에서 일했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인가!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에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공정에서, 같은 원청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일한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가! 불법파견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이 만들어낸 구조적 착취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불법파견을 바로잡기는커녕 판결을 지연시키고, 이미 인정된 불법파견의 범위를 축소하는 모순된 판단으로 노동자들을 또다시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나2050350 사건에서 이미 동일한 공정에 대한 승소 판결이 존재함에도 일부 노동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PDI 공정은 현대자동차의 생산체계와 업무상 지시·명령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이다. 노동자들은 원청의 작업 기준과 생산계획에 맞춰 업무를 수행해 왔다.
더욱이 현대자동차 PDI 공정은 대법원 2024다312894 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노동자 전원이 승소한 선행판결이 존재한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기간의 불법파견을 부정했다.같은 공정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어느 기간에는 불법파견이고, 어느 기간에는 적법한 도급이라는 말인가!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본질이 달라졌는가? 현대자동차의 생산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가? 원청의 지휘·명령과 공정 통제가 사라졌는가?
우리는 묻는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져야 하는가!
불법파견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자동차공장은 하나의 유기적인 생산체계로 운영된다.
원청의 생산계획과 작업표준, 품질관리와 공정 운영 아래 수많은 노동자가 연결되어 일한다.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생산체계와 업무상 지휘·명령이 유지되고, 작업방식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단지 계약서의 문구나 하청업체의 외형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의 실체가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판결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보다 하청업체의 형식적 독립성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다. 원청이 계약관계와 관리체계를 변경하고 서류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불법파견은 계약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단 하루라도 일해본다면 노동자가 누구의 생산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누구의 작업 기준을 따르며, 누구의 통제 아래 일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장의 실질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한다면 사법부는 불법파견을 바로잡는 기관이 아니라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포장하는 데 이용될 수밖에 없다.
증거는 자본이 쥐고, 입증 책임은 노동자가 지는 불공정한 현실!
불법파견 사건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원청과 하청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작업지시 자료, 생산관리 기록, 공정 운영 문서, 도급계약서와 업무분장 자료까지 노동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적지 않다.이러한 증거의 비대칭성 속에서 노동자들은 수년, 때로는 십수 년에 걸쳐 불법파견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해 싸워왔다.
그런데 법원이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형식적 자료에만 의존한다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 유리하겠는가!
원청이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의 지휘·명령 관계를 은폐하거나 형식적으로 도급체계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사법부는 오히려 그 실질을 더욱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
사법부는 자본이 제출한 서류 뒤에 숨지 말고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의 진실을 직시하라!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노동자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
불법파견 소송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다.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노동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용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평생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가 걸린 절박한 문제다.
그러나 불법파견 소송은 끝없이 지연되고 있다.
그사이 노동자들은 정년을 맞고, 일터를 떠나고, 건강을 잃어간다.누군가는 판결을 기다리다 퇴직하고, 누군가는 끝내 자신의 권리를 확인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노동자에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자본에는 판결 지연이 책임을 미루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노동자에게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삶의 손실이다.
이미 확립된 법리와 선행판결이 존재하는 사건에서조차 판단이 엇갈리고 최종 결론이 늦어진다면 사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불법파견 축소 판단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 우리는 대법원에 강력히 요구한다. 동일 공정에 대한 선행판결과 실질적인 작업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형식적인 도급계약이나 하청업체의 외형만으로 불법파견을 부정하는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파견 사건의 판단 기준은 일관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동자가 원청의 사업에 어떻게 편입되어 있는지, 생산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동희오토, 한국타이어, 현대위아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어느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에 뿌리내린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구조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다.
우리는 더 이상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며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불법파견의 진실을 밝히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고,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사법부가 자본의 편에 서서 불법파견의 책임을 축소한다면, 우리는 더욱 거센 연대와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대법원은 똑똑히 들어라!
노동자의 권리는 판결을 기다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불법파견의 진실은 형식적인 서류로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불법파견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동일 공정 엇갈린 판결, 불법파견 부당축소 판결 바로잡아라!
대법원은 불법파견 사건 지연 중단하고 신속히 판결하라!
형식적인 도급 독립성 뒤에 숨은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을 인정하라!
불법파견 책임 회피하는 현대자동차 등 원청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김상은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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