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대법원 원심 파기 및 심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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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10-28 10:45조회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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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취재요청
10월 28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대법원은 옵티칼 부당해고를 판결하라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대법원 원심 파기 및 심리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대법원 원심 파기 및 심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9일(목) 오후 2시
■ 장소: 대법원 앞
■ 주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순서:
여는말) 민변 노동위원장 김상은 변호사
재판쟁점)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규탄발언)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법, 판례를 바꿔야 한다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김동현
대법원 호소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배현석 지회장
■ 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010-6308-5737 /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 피해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4년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의 소(대법원 2026두31804)가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12월 4일까지 심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업이 법인의 청산에도 불구하고 한국니토옵티칼에서 계속됐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점입니다.
○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화재 이후 니토덴코는 공장 재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통해 희망퇴직과 청산을 결정했습니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 17명이 해고됐습니다. 이후 물량은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됐고, 한국니토옵티칼은 이전된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공장 화재 이후 약 650억 원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모든 사안은 한국 자회사를 둔 일본 니토덴코 본사의 통제와 지시 아래 이뤄졌습니다.
○ 노동조합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대거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와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본사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은 서로 ‘별개의 법인’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사측의 논리만을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 상고심은 사안의 본질을 바로 보고 원심을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 쟁점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심리불속행 기각에 반대하며, 심리 진행을 가로막는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 역시 제기합니다.
○ 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일상, 나아가 지역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법과 판례 문제를 짚습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