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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현대차는 즉각 원청교섭에 응하라 -현대차 원청교섭 중노위 결정문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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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10-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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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10월 27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현대차는 즉각 원청교섭에 응하라
현대차 원청교섭 중노위 결정문에 대한 입장

금속노조가 27일 송달 받은 현대자동차 원청교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를 확인했다.

중노위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제반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노위는 특정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원청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이후 열릴 교섭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노동조합의 최초 요구안 또는 시정 신청 과정에서 제시한 세부 교섭 의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 단계에서 교섭의 범위가 미리 제한될 수 없다’, ‘구체적인 교섭 의제는 실제 교섭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4월 29일 울산지노위 미공고 시정 접수부터 반년, 8월 31일 중노위 결정일로부터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연된 시간 동안 현대차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라는 법적 의무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밥줄을 죄며 사용자성을 지우고 있다. 매년 지급하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현대차의 입장에 하청 노동자들은 분노하며 이를 논의할 교섭 자리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것에 ‘해고’를 불사한 투쟁을 각오하고 있다. 이제는 빼앗긴 노동3권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

정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고공에 오르고 해고를 각오해야 겨우 교섭 자리가 열리는 현실을 직시하라. 끝없는 법적 분쟁을 강요하는 법은 힘 있는 자를 위한 법일 뿐이다. 현대차는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지 말라. 교섭위원, 의제, 시간, 장소 등 ‘선결 조건’이라는 핑계는 대지 말라. 불법파견부터 이미 책임을 회피하며 누릴 만큼 누려오지 않았는가.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다. 더는 뒤로 숨지 말고, 교섭에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2026년 10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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