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화오션 제3차 원청교섭 "사측은 교섭 의제 국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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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10-22 21:07조회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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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10월 22일 배포 |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 이김춘택 010-6568-6881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한화오션 제3차 원청교섭 언론브리핑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와 원청 한화오션과의 제3차 단체교섭이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4시 한화오션 사내 서문금융센터 6층 안전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제2차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안 36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고, 오늘 제3차 단체교섭에서는 한화오션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화오션은 노동조합의 요구안 36개 조항 중 웰리브 노동자 작업 현장의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안전에 대한 요구 5개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임금, 복지, 고용, 노동조합활동 등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임금, 복지, 고용, 노동조합, 노동안전 모두에 대해 원청 한화오션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이므로 36개 조항 모두가 교섭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안전만 원청교섭 의제라는 한화오션의 주장은 성과금, 상여금 등과 관련해서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와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 고등법원이 행정법원의 위 판결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단지 노동조합법이 개정되기 이전 사건이기 때문일 뿐이지, 하청노동자의 성과금, 상여금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한화오션에 없기 때문이 아니다.
결국, 한화오션은 자기 입맛대로 노동조합법을 해석해 7개월 동안이나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기 입맛대로 노동조합법 및 법원 판결을 해석해 단체교섭을 껍데기뿐인 교섭으로 만들려고 한다.
물론, 노동안전 관련 의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에게는 정규직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저임금 문제가, 웰리브 노동자에게는 당장 2027년 4월 도래하는 재계약으로 인한 고용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임금도, 복지도, 고용도, 노동안전도 노동조합활동도 한화오션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정권자임은 자명하다.
한화오션이 노동안전 이외의 의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부정함에 따라 7개월만에 겨우 시작된 단체교섭은 내용적 접근은 하지 못한 채 공전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고공투쟁도 자칫 장기화 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
웰리브지회와 조선하청지회는 정부가 만든 엉망진창인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에 충실하게 따랐다. 그 결과는 한화오션의 7개월에 걸친 교섭거부였다. 그러므로 한화오션이 원청교섭을 다시 껍데기뿐인 교섭으로 만들며 계속 법꾸라지의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은 또 다른 결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원인과 책임은 오롯이 한화오션에 있을 것이다.제4차 원청교섭은 10월 29일(목)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계최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