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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현대제철 정비 비정규직도 불법파견 판결 "남은 1천여명 포함 전원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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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10-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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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보도자료
10월 14일 배포 | 지회장 최명식 | 대표전화 041)352-7001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대섬길 4-20 1층 노동조합 사무실
김기석 정책부장 010-9607-7681 이메일 kasinamu21@naver.com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176명 불법파견 빨리 인정해야
- 현대제철 정비 비정규직 62명 근로자지위확인 승소
- 노동부 누적 1,962명 직접고용 명령에도 현대제철 불이행

 지난 2026년 9월 3일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 냉연정비 비정규직 노동자 62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현대제철 정비 비정규직 노동자 62명 전원이 이긴 판결이다.
이 판결을 내린 재판부 앞에 아직 1,176명이 있다. 같은 재판부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며, 그중 3차 소송(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6506, 병합) 조합원 642명의 마지막 변론기일은 2026년 12월 7일 오후 2시다. 이번 62명에게 적용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같은 원청·같은 지휘·명령·같은 재판부의 1,176명도 결론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정비계획서와 설비관리시스템 맥시모로 작업 내용, 작업 일시, 작업 시간, 투입 인원을 사실상 직접 결정했다고 봤다. 돌발 업무에서도 현장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메신저, 무전기, 유선전화로 개별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짚었다. 계쟁 기간의 직접 자료가 일부 부족해도, 협력업체 변경 전후로 고용 형태와 작업 방식이 같으면 진술과 간접 자료로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협력업체는 일정과 인원을 독자적으로 정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행정은 이미 같은 결론을 냈다. 노동부는 2021년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 2026년 1월 1,213명 등 누적 1,962명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본사 직접고용은 없다. 명령 불이행 과태료는 2021년분 73억 3천만 원, 2026년분 119억 원대다. 시정명령 1,962명과 62명 전원 승소가 같은 방향인데, 원청은 고용하지 않고 과태료를 감수하고 있다.
앞서 당진 1·2차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0814, 병합) 1심은 2022년 12월 1일 소 제기 전 전 공정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년 11월 26일 선고 2023나10014 등(병합) 2심은 890명 중 566명만 고용 의무를 인용하고 324명을 기각했다. 잘린 공정은 설비정비(기계·전기), 구내운송, 수처리다. 사건은 대법원 2026다200164로 재판 중이다.
같은 공장, 같은 맥시모·워크오더, 같은 투입인원(T/O) 결정 권한인데도 2심은 ‘공정이 나뉘어 있다’, ‘협력업체 사무실이 따로 있다’, ‘직영과 대체가 없다’는 형식 표지로 편입을 부정했다. 2026년 4월 30일 국회 토론회 「눈 감은 사법부, 멈춰선 노동 정의」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지적한 후퇴는 다섯 가지다.
첫째, 실질 판단에서 형식 판단으로의 후퇴다. 집단적으로 행사되는 원청의 지휘·지배를 개별 근로자별로 입증하라는 태도는 제조업 공정의 연계성과 증거 편재의 비대칭을 외면한다.
둘째, 원고에게 유리한 원청 작성 자료의 배제다. 현대제철이 공정별 투입 인원, 인원 효율화, 전환배치, 교대제, 외주화, 흡수합병에 따른 전적을 결정했음을 증명하는 문건을 2심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셋째, 작업 지시성의 축소다. 일상정비·정기수리의 대상 설비, 점검 주기, 당일 투입 인원과 작업 종류를 정하는 주체는 현대제철이다. 맥시모 워크오더는 종류·순서·양·시기·시간·인원을 정하는 구체적 지시인데, 2심은 도급계약서에 이미 특정되었다거나 지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이유로 지시성을 부정했다.
넷째, 구내운송에서 현대글로비스를 방패로 삼은 점이다. 원고 102명 모두 글로비스 도급 기간 밖에도 같은 일을 했고, 44명은 도급 기간과 전혀 겹치지 않는다. 글로비스의 구체적 관여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섯째, 대법원 2021년 7월 8일 선고 2018다243935 등과 배치된다. 대법원은 업무가 직영과 구분돼 있어도 필수·상시 업무로서 전체 생산 일정과 연동되면 편입을 긍정했고, 협력업체가 채용·휴가·급여·징계를 하더라도 원청이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행사하면 독자성을 부정했다. 2심은 이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냉연정비 판결은 그 후퇴를 바로잡는 기준이다. 맥시모를 통한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 상시·지속 업무, 돌발 업무까지 인정했다. 공정을 인위적으로 쪼개 파견 범위를 줄이는 것은 원청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같은 재판부가 보는 소송도 같은 결론이어야 한다. 정비계획서와 맥시모를 통한 작업 결정, 돌발 업무의 직접 지시, 협력업체 변경 전후의 업무 연속성을 3차 소송을 포함한 1,176명에게 같게 적용하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는 달리 볼 수 없다.
원청 현대제철은 이 수많은 결과에도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 설립, 업체 폐업 등으로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법원은 62명 전원 승소의 기준을 소송 중인 1,176명에게 그대로 적용해, 2심이 형식 표지로 잘라 낸 공정을 포함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6년 10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소송 현황
- 2026. 10. 12. 기준 -


1. 불법파견 소송 경과

차수
인원
사건번호
진행상황
1차, 2차(병합)
890명
인천 2016가합50814(병합) 서울고법 2023나10014 대법 2026다200164
2016 소장. 2022.12.01. 1심 전 공정 인정.
2025.11.26. 2심 566명 인용·324명 기각.
2026.01.06. 대법 접수. 본안심리
3-1차
62명
인천 2019가합64371
2019.11.08. 접수. 2026.09.03. 선고.
62명 고용의무 인용, 임금 일부기각
3-2차
646명
인천 2019가합66506
2019.12.23. 접수. 2026.12.07. 14:00
변론준비기일 별관308호
4차
154명
인천 2020가합64377
2020.10.22. 접수. 2026.03.26. 변론.
3차 준비절차 후 진행
5차
320명
인천 2021가합63739
2021.10.25. 접수. 3차와 같이 진행
6차
56명
인천 2023가합58649
2023.10.31. 접수. 3차와 같이 진행



2.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경과

날짜
경과 사항
21년 2월
고용노동부 749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4개사 7공정)
21년 5월
현대제철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소송중
21년 9월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 (사내협력사 14개 폐업, 자회사 거부 2,000명 강제 전적조치)
26년 1월
고용노동부  1,213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10개사 60개공정)
-
현대제철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소송 준비중



3. 별도 첨부 자료
1) 3-1차 판결문 (사건번호:2019가합64371)
2) 3-1차 판결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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