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노동부, 현대차 이수기업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지시 "현대차는 즉각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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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10-12 16:24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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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10월 12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현대차는 이수기업 해고자 즉각 직접고용하라
고용노동부, 이수기업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지시
10월 8일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해고자 29명 전원을 즉각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2024년 해고 이후 노동자들이 2년간 흔들림 없이 싸워 얻어낸 값진 승리다.
현대차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업체 폐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년간 농성과 투쟁을 이어왔다. 사측은 그간 불법파견을 부정하며 사내업체 복직을 거부하고 사외업체 취업 알선만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로 사측의 핑계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현대차는 지난 불법파견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의 이번 불법파견 인정 및 시정지시는 당연한 결과이나,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과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해고 중이므로 노동자가 아니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노동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현대차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시정지시를 겸허히 받아들여 해고자들을 즉시 원직복직하라. 금속노조는 해고자 전원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0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 010-2732-2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