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청교섭 현장 안착화 및 노동부 역할 촉구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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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10-12 15:42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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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원청교섭_노동부역할_철저한국감촉구_기자회견_261012b.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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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0-12 1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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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10월 12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원청교섭 지지부진에도 제 역할 하지 않는 노동부 …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철저한 노동부 국감 촉구”
개 요
■ 제목: 원청교섭 현장 안착화 및 노동부 역할 촉구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금속노조, 이용우 의원실
■ 순서:
<취지 설명> 이용우 의원(민주당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장발언1>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 심인호 분회장
<현장발언2>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부지회장(한화오션)
<현장발언3>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곽경준 사무국장(화성시 소각장)
<현장발언4>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주진호 수석부지부장(인천국제공항공사)
<기자회견문>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 문의: 금속노조 정책국장 박향주 010-4287-5152 /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정양현 010-2668-0881
※ 첨부 : 기자회견문, 발언문
※ 사진 다운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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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부는 ‘원청교섭’ 이대로 망가뜨릴 참입니까?
원청교섭 현장 안착 및 노동부 역할 촉구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기자회견문
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이 됐지만, 공공부문과 제조업 어느 곳 할 것 없이 원청교섭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할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오히려 교섭 거부에 앞장선다. 노조법 개정에도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들은 온전한 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런데 원청 교섭을 지원해야 할 노동 행정은 지지부진한 원청교섭 상황에도 뒷짐 지고 있다. 형사 처벌해야 마땅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 노동부는 수수방관할 뿐이다. 관망하는 정부를 사용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모범 사용자’를 약속했지만, 공공부문에서조차 원청 사용자성 부정 사례가 쏟아졌다. 한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같은 재벌들은 노조법과 헌법을 무시한 채 교섭 불응, 교섭 해태를 서슴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 지침도 문제다. 협소한 사용자성 판단과 복잡한 교섭 절차는 원청교섭 걸림돌이다. 정부 탓에 교섭 의제가 산업안전 부문으로만 한정되고 있다. 원청 책임은 산업안전뿐이란 말인가? 원청교섭 활성화 지원책은 전무하고, 제도적 한계와 정부 역할 부재만 계속 확인하게 된다.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 실질적 보장’, ‘원청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 일치’ 같은 노조법 개정 취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2026년 노동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오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는 노동부에 경고한다. 원청교섭 현장 안착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라. 개정 노조법 취지를 함부로 훼손시키지 마라. 그리고 국회에는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올 국감에 원청교섭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과연 국회가 행정부 감독기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국회는 원청 교섭의 당위성을 명확히 알고, 그 제도적‧현상적 문제와 노동 행정 미비에 대해 국감장에서 철저히 따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
노동부에 재차 요구한다.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 법을 바꿨는데, 교섭을 열 수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정당해도 일정 규모 이상 제때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원청교섭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무책임한 정부로 남지 말고,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는 원활한 원청교섭 진행을 위해 이제라도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2026년 10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현장 발언 1> 심인호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장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심인호 동희오토분회장입니다. 동희오토 원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9월 18일 그것이 인용됐습니다. 법을 지키며 원청 교섭의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온 노동자는 권리를 제한당했습니다. 동희오토 교섭단위 분리 집행정지는 원청교섭 해태를 방치한 노동부가 만든 사태입니다. 우리는 이 부당함을 알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희오토 원청의 교섭 불응에 엄중히 대응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동희오토 분회는 올해 1월부터 원청인 동희오토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사용자성이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분회는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고, 4월 9일 충남지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 분리도 인정했습니다. 6월 17일 중노위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측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회는 결국 ‘미공고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6월 25일 충남지노위와 8월 13일 중노위가 사측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행정기관이 네 번이나 분회의 교섭 요구가 옳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사측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도 않고, 일곱 차례나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 차례도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한 동희오토가 문제이지만, 고용노동부는 동희오토가 잘못했다고 말만 할 뿐, 동희오토 교섭 해태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가 동희오토의 교섭해태를 엄중히 다루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원하청 교섭에 창구단일화를 적용한 시행령이 문제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인정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인정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교섭창구단일화를 원청 교섭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억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동안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활용됐던 사례를 들며 반대하자,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게는 자신들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소송과 집행정지로 교섭의 길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동희오토에서 교섭창구단일화는 노조파괴의 도구였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노조파괴를 하고자 했던 회사들이 창조컨설팅의 협조를 받아 만든 노조파괴 매뉴얼에 등장합니다. 창조컨설팅은 민주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아주 악랄한 노조파괴 도구입니다.
동희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민주노조가 세워지자 사측은 존재감이 없었던 페이퍼노조를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복수노조 행정해석을 앞세워 금속노조를 불법노조로 몰았습니다. 조합원 가족을 찾아가 협박하고 조합원이 모인 업체를 폐업시켰습니다. 전체 노동자 800여 명 중 조합원이 350명이 넘었으나 노조는 무너졌습니다. 2009년까지 135명이 해고됐고, 2011년 복직한 조합원들은 창구단일화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섭권이 없으니 단결이 어렵고, 단결권이 없으니 교섭도 못 하는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동희오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나아질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이 동희오토분회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동희오토분회는 사측의 탄압으로 지극히 소수만 남아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130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가 동희오토 분회에 가입서를 냈습니다. 소수노조라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기대 하나로, 불이익과 해고를 각오한 용기입니다. 현재 조합원 수가 350명이 넘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원청교섭의 절차를 밟아왔지만, 이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는 그 절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행정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그 어떤 근거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로 자칫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가 원청교섭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될지도 모른다고 했던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도록 고용노동부도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동희오토 원청은 더는 소송과 집행정지 뒤에 숨지 말길 바랍니다. 즉각 소송을 취하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분회와 마주 앉아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네 번이나 확인한 사실을 법원에서 다시 다투며 시간을 끄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동희오토의 교섭 해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원하청 교섭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적용한 시행령을 만들고, 교섭 해태와 조직적 노조탈퇴 강요를 제때 처벌하지 않은 노동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의 정당성에 대해 제대로 방어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원청교섭의 장애물을 만든 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희오토분회는 소수노조의 원청교섭권이 보장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열망이 현실이 되도록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현장발언 2>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이김춘택입니다.
지금 이 시각,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는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여름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자신을 스스로 철창에 가두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렸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지금은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며 크레인 위에서, 공장 지붕 위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조선업은 초호황을 맞이했지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중대재해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풍년에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농사는 대풍년이어서 지주 집 곳간에는 쌀가마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쌓이는데, 정작 땀 흘려 농사지은 농민들은 끼니를 걱정하며 배를 곯아야 하는 모습이 지금 초호황을 구가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입니다. 한화오션이 2025년에 1조 1,09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2026년은 벌써 6개월 동안 1조 1,7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연말까지 하면 영업이익이 2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들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대다수 하청노동자 임금은 동결됐습니다.
오죽하면 이웃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대표가 신나통을 들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 시위했겠습니까. 그 업체 대표가 내건 현수막에는 “원청은 상반기 6천억 흑자, 하청은 매달 6천만 원 적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화오션 하청업체도 원청에게 받는 기성금으로는 하청노동자 임금 줄 돈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선급금’이라는 이름으로 한화오션에서 돈을 빌려 겨우겨우 임금을 주고 있는데, 이 선급금의 규모가 500억 원이나 됩니다.
원청 조선소는 조선업 초호황으로 수조 원의 흑자를 내는데 하청업체는 매달 적자를 보고 하청노동자의 실질임금마저 삭감되는 이 잘못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청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을 하고 파업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형식적으로는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고공에 올라 투쟁하고 있을까요? 노동조합법이 바뀌었어도 7개월 넘게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 같은 원청 기업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데, 정작 노동현장에서 개정 노조법이 작동하게 만들어야 할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원청 기업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발표하며 큰소리쳤습니다. 노동계의 비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부가 만든 시행령과 해석지침대로만 하면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7개월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의 말은 거짓이었고, 노동계의 비판이 옳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행령으로는 대다수 기업에서 원청교섭이 불가능해, 개정 노동조합법은 껍데기뿐인 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내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자기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원청 기업과의 단체교섭을 불가능하게 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문제점을 드러내 이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단지 법을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만든 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교섭이 불가능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이 제대로 작동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진짜 사장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청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난 10월 8일 원청 한화오션과 첫 단체교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공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진정성 있고 신속한 단체교섭을 한화오션에 촉구합니다. (끝)
영업이익
하청업체
단가 인상률
2023년
-1,965억
7%
2024년
2,379억
5%
2025년
1조 1,091억
3%
2026년 상반기
1조 1,772억
2~5%
한화오션 영업이익 / 하청업체 단가 인상율
<현장발언 3> 곽경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사무국장(화성시 소각장)
원청교섭 쟁취해서 환경노동자 노동안전대책 수립하자!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와 화성소각장분회는 2026년 3월 화성시에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지난 7월 23일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원하청 단체교섭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의 원청교섭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화성시 환경노동자의 노동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폐기물 수거 작업시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작업인원을 준수하여 환경노동자를 보호해야합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지자체 조례로 3인 1조가 아니어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있어 이를 악용하는 조례로 인해 환경노동자의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뛰어넘어 잦은 부상재해자의 발생과 심지어 산재사망사고재해자를 양산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지자체가 3인 1조 작업인원 준수를 위반해도 이를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이문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원청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기때문에
원청교섭 쟁취로 환경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밖에 없고, 원청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노동자는 상시, 지속적으로의 고온·고열에 노출된채 작업을 하고, 폐기물 소각공정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의 독성물질, 발암물질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고열작업’ 규정에는 소각시설 노동자의 보호 기준이 없으며,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에도 독성물질에 대한 검사와 측정이 없어 노동자의 체내 독성물질 축적상태를 확인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문제 또한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사가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때문에 원청교섭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수립과 대책마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환경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을 반드시 쟁취하여 노동안전대책 수립으로 일하다 다치지않게 죽지않게 투쟁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발언 4> 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교섭거부 명분이 된 원·하청 상생교섭매뉴얼? …
막장교섭 방관말고 ‘모범사용자’ 정부 역할을 다하라!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주진호 수석부지부장입니다. 저는 인천공항 1만 자회사 노동자를 대표하여, 막장으로 치닫고 말았던 인천공항 원청교섭의 현실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3월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원청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이례적으로 사측이 먼저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는 꼼수를 택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를 거친 후 또 한 달이 지난 5월 11일에 이르러서야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교섭회피 전술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구단일화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인천공항공사는 ‘기본협약서’ 체결이 되어야 단체교섭을 시작할 수 있다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7월 16일이 되어서 교섭위원 상견례 및 1차 단체교섭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는 실무교섭에서 의견접근 후에 본교섭을 열 수 있다며 지부의 본교섭 개최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무교섭에서는 동어반복으로 교섭을 지연시킬 뿐이었습니다.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노무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사용자성 인정되는 산업안전분야에 한해서만 논의하겠다’, ‘교대제 개편은 산업안전의제가 아니다’, ‘교대제가 산업안전과 관련있을 수 있더라도 자회사 고유 경영권으로 교섭대상 아니다’,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준수는 공사의 경영권으로 교섭대상 아니다’라며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원청교섭은 실로 막장교섭에 다름없었습니다. 입장 변화 없이 본교섭을 거부하는 인천공항공사 측에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기를 요청하자, 인천공항공사는 동물 비하 발언 유감이라며 교섭 정회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인천공항 원하청교섭은 결렬에 이르렀습니다.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으므로 나머지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하나의 의제라도 인정되면 사용자라는 취지이며, 나머지 의제는 판단을 생략한 것이지 부정의 의미가 아님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사자율이라는 단체교섭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우습게 보는 공공기관의 행태를 정부는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원·하청 상생교섭매뉴얼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 성실 교섭하고 있다”는 공공기관의 기만을 방관할 것입니까?
원청교섭을 요구했던 3월 봄, 우리는 개정 노조법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적 현실을 비로소 한 뼘 개선하는 권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0월 가을, 우리는 싸늘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 국민의 세금을 바치면서 개정 노조법을 비웃는 공공기관의 행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막장거부 명분이 된 노동부 해석지침과 부실한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사용자’ 역할과는 정반대로 향하는 공공기관을 엄중히 지도하는 정부 역할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투쟁의 고삐를 다시 거머쥡니다. 뜨거운 투쟁으로 간접고용 차별의 벽을 반드시 뚫어낼 것입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