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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화오션 집행정지 사건 기각 결정...노조 "사측 불법 중단하고 교섭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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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10-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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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10월 2일 배포 |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 이김춘택 010-6568-6881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한화오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한화오션은 불법을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


지난 4월 1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요구한 대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를 모두 포함해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6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경남노동위의 결정을 재확인하면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그러나, 한화오션은 이 같은 경남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계속해 왔다. 그러면서 법원에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해 왔다.


10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다만, 계속적으로 서면을 제출하며 시간을 끄는 한화오션의 기만적인 행위를 용인하며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인 심리 기간을 두 배나 훌쩍 넘겨 70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가,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고공에 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한화오션은 우선 자신들이 경남노동위의 결정문을 수령한 지난 5월 15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음을 시인하고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조합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그리고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한 자신의 말을 지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직접 생산을 담당하든, 식당에서 노동자들의 밥을 짓든, 노동자들의 출퇴근과 복지를 책임지든, 한화오션 안에서 한화오션의 생산을 위해 일하는 모든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고용, 안전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은 한화오션이다.


한화오션은 계속되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라. 이재명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을 비롯한 원청 기업들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아울러 개정 노동조합법을 무력화하고 원청교섭을 거부하도록 길을 터준 시행령, 해석지침을 전면 개정하라. 원청교섭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정의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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