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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한화오션은 불법 운운 말라 -하청 노동자 고공 투쟁 관련 사측 입장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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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10-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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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10월 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한화오션은 불법 운운 말라
하청 노동자 고공 투쟁 관련 한화오션 입장에 대한 반박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개정 노조법을 짓밟고, 잇따른 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한 쪽은 한화오션 원청이다. 지금의 한화오션 원청교섭 거부 사태가 하청 노동자의 고공농성 투쟁을 불렀는데, 오히려 불법 운운하며 고공 투쟁 탄압을 암시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금속노조 소속이다. 두 지회 모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와 교섭을 하면 된다. 그런데 웰리브지회는 빼라고 한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단독 교섭을 하자고 한다. 이는 명백한 갈라치기다. 단독 교섭에 어떠한 명분도 없다. 금속노조는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 한화오션의 교섭 상대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 조합원을 대표하는 금속노조임을 망각하지 말라.

집행정지 결론을 보겠다는 입장은 어불성설이다. 사측이 소송전으로 원청교섭을 지연하면 그 피해는 오직 하청 노동자에게만 전가된다. 금속노조는 하청 노동자 권리 지연 사태를 가만히 둘 수 없다. 소송전으로 임하면 금속노조는 전례 없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한화오션에 대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성은 명백하다. 원청교섭에 나오지 않을 명분은 사측에 없다. 즉각 교섭에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투쟁의 불길은 거세질 것이다.

2026년 10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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