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노동부‘노조탄압’ 광주글로벌모터스 압수수색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성명] 고용노동부‘노조탄압’ 광주글로벌모터스 압수수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10-01 13:15
조회7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성명서
10월 1일(목) 배포 | 지부장 박근서| 대표전화 062-525-5313 | 전송 | 062-525-0359 | 담당 권오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30-0511 | 금속노조 텔레그램 t.me/kmwupress

 고용노동부‘노조탄압’광주글로벌모터스 압수수색
노사상생 내세우고 부당노동행위 반복한 GGM, 철저한 수사와 엄벌 촉구
최대주주 전남광주특별시 민형배 시장, 노사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대해 10월 1일 오전 7시 10분께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GGM의 반복적인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동조합 비방, 노조 간부 징계,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제수사다. 금속노조는 2025년 2월 26일과 2026년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GGM 법인과 윤몽현 대표이사, 양동걸 상생안전실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첫 번째 고소사건은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이어진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노조 비방, 현수막 철거 등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이다. 두 번째 고소사건은 2025년 7월부터 벌어진 경영설명회에서의 노조 비방,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 노조 선전물 철거·훼손,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금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관련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회사는 교섭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실질적 협의를 거부했다. 노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인수위원회의 중재로 211일간 이어온 광주시청 천막농성을 해제하고 2026년 6월 말부터 8월 11일까지 노사 집중교섭에 나섰다. 그러나 회사의 교섭해태로 교섭은 중단됐다. 노조는 2024년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204개 요구안 가운데 77개 조항을 철회하고 81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는 등 상당한 양보를 해왔다. 그러나 회사는 마지막 교섭에서도 근로시간면제 500시간 수용을 전제로 다른 쟁점에 대한 회사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연 4천시간)와 다른 사업장 사례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상여금과 명절귀향비 등에서도 양보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요 쟁점에 대해 수정안을 일괄 제시해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교섭이 중단된 이후 8월 말부터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특별시 광주청사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다.

이제 최대주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GGM은 ‘광주형일자리’의 대표 사업으로 출범하면서 노사상생과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반복된 교섭해태와 노조운영에 대한 지

배·개입 등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며 노조탄압으로 결국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이제 더 이상 노사문제를 회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최대주주인 광주특별시는 책임 있게 노사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형배 시장 역시 후보자 및 당선인 시절 GGM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에 따라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캐스퍼 외 추가 차종 투입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 실현을 촉구한다.

GGM이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이자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의 모범 사업장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실현하는 길이다. 또한 향후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GGM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다.

2026. 10. 1.
전구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참고-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 부당노동행위 판정 / 광주고용노동청 고소사건


내용
사건번호
결과
현황
(중노위/법원)
비고
1
2024년 단체교섭 거부 해태
전남2024부노39
부당노동행위(부노) 인정
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인정 (중앙2024부노165/168병합 / 확정)
1차
고소사건
해당
(2025.2.26.)
2
지회장 징계 (정직 1월)
전남2024부해739/부노63병행
부당징계 인정
부당징계 및 부당보직해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41 항소심 진행중)
지회장 1차 보직해임
부당보직해임 인정
노동조합 비방 행위
지배개입 부노 인정
3
노동조합 선전전 방해
전남2024부노83
기각
현수막 철거 부당노동행위 인정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772-항소심 진행중)
노동조합 현수막 강제 철거
4
지회장 2차 보직해임
전남2025부해239/부노28병합
부당보직해임 인정
부당보직해임 인정
(중앙2025부해1128/부노94병합, 확정)
5
경영설명회 발언을 통한 노동조합 비방 (대출 조기상환 노조협박 허위사실 유포)
전남2025부노9001
지배개입 부노 인정
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중앙2026부노6)
(서울행정법원2026구함53479-항소심 진행 중)
2차
고소사건
해당
(2026.6.30.)
휴게공간 앞 정당한 쟁의행위
지배개입 부노 인정
대표이사실 앞 정당한 쟁의행위
지배개입 부노 인정
노동조합 선전물 철거·훼손
지배개입 부노 인정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출입금지
지배개입 부노 인정
 

※ 사진 다운 링크: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