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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HL만도 일방 발표한 '종합 안전 개선 대책'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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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9-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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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9월 2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HL만도 ‘종합 안전 개선 대책’은 기만이다

금속노조는 유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과 입장을 발표한 HL만도의 기습 기자회견을 규탄하며, HL만도 측이 제시한 ‘종합 안전 개선 대책’의 문제점을 밝힌다.

먼저 대책위와 유족은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대책위 요구안>
만도는 노동조합과 공동 사고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유가족 요구안>
에이치엘만도는 노사 및 유족이 각 지정한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고사고조사서를 작성하여 유족에게 제출할 것.
에이치엘만도는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를 통한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사고 기계에 대한 작업중지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재발 방지 대책 실시 후 작업중지 해제 절차 돌입(노동부 1차 작업중지 해제 불승인 사유이기도 함)한 전례가 있고, 또한 금속노조 탈퇴 및 최근 재가입 이후 기울어진 만도의 노사관계 상 노동안전개선 대책이 사측의 일방적인 방식에 따라 진행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사측의 이번 종합 안전 개선 대책은 외부 안전 전문기관 합동 전수진단을 언급했지만 실제 해당 기관이 적절한 진단과 이행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절차는 전무하다. 이번 노동부 감독 시 발견된 138건의 산안법 위반은 그간 사측의 안전보건 경영 태만으로 발생한 것인데 사측 일방의 외부 전문가 점검은 큰 의미가 없다. 심지어 사측은 그동안 법적 의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차 개최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이번 산업안전 감독에서 적발되었다.

대책위와 유족은 협상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어려울 경우 노동부의 안전보건진단명령에 따른 적절한 기관 선정,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한 전문가 추천을 통해 만도의 부실한 안전보건체계를 개선하는 형태로 수정안을 제출, 사측에도 노동부와도 적절한 방식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사합동 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과 관련해서는 위험성 평가는 법적 의무에 따라 노사가 당연히 합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노사합동 안전 점검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사측은 사고 이후 사고기계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시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제외하고 사측에 협조적인 제2노조원들의 서명만을 받아 현장 노동자 의견 청취를 했다며 노동부에 전달한 적이 있는 만큼 사측 입맛에 맞는 노동자 참여 방안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안전예산 투자 및 협력업체 안전 관련>
- 안전투자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인력 관련해서도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없다.
- 협력업체 상생 관련해서는 노동부 감독 시 외주업체 및 불법파견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노동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노동부 감독으로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지적되었고, 고 김승모 노동자의 불법 파견 혐의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유가족 요구안>
에이치엘만도는 故 김승모 노동자의 사망 원인인 불법파견 실태를 밝히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유가족 및 대책위, 금속노조 요구>
- 사측의 일방적 사과와 종합 안전 개선 대책이 아니라 유가족과 대책위와 합의한 사과와 대책이 발표되어야 한다. 현장의 노동자가 최고의 안전기준이라고 하면서 HL만도 현장노동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만도지부와 어떠한 상의 없이 발표된 안전대책은 이번 중대재해와 감독으로 드러난 만도의 실패한 대책의 반복일 뿐이다.
- 대책위와 금속노조는 안전보건대책 관련해서는 현재 노동부가 조사한 내용 및 추후 원주, 익산 공장 감독 및 일반감독 내용(조사 예정포함)뿐만 아니라 HL만도에에게 노동조합과 유족이 사측과 동등하게 참여한 안전진단, 개선대책마련, 이행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2026년 9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정우준 010-967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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