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만도 본사 압수수색, 이제 정몽원 회장을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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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9-14 15:39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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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010-9674-1247 정우준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010-2728-2346 박세연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발송일 : 2026년 9월 14일 (월) <총 5쪽>
오늘 만도 본사 압수수색,
이제 정몽원 회장을 수사해야한다.
사망 55일만의 중대재해처벌법 강제수사, 늦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붙여야
오늘 9월 14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HL만도의 경기 성남 판교 소재 본사와 평택공장 8층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22일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한 수사이고, 고 김승모 노동자가 사망한지 55일이 지나서야 중대재해 수사가 본격화 된 것이다.
결코 신속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 2025년 6월 태안화력 고 김충현 중대재해의 경우 원청 대상 압수수색은 사망 14일만에 수사인력 80명을 투입해 이뤄졌으며, 같은 달 신안산선 추락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17일만에 이뤄졌고, 11월 포스코 가스 중독 사고는 25일 만에 원청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수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본사 압수수색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8월 7일 평택공장을 압수수색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했고, 본사를 제외하고 평택사무실만 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압수수색 이후 39일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압수수색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유족과 대책위는 지난 8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불법파견에 대한 만도 정몽원 회장을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법상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는 형식상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뜻한다.
고 김승모의 사망사고의 경우 만도의 최상부, 최종적 의사결정권자는 정몽원 회장이다.
강제수사의 칼끝은 정몽원 회장을 향해야 한다. 누가 14년전 노조파괴를 지시했는지, 누가 단체협약을 장기간 무력화하며 인력충원을 막고 외주화를 지시했는지, 누가 안전보건시스템을 붕괴한 채 오로지 과도한 생산에만 열을 올리게 했는지, 그리하여 고 김승모의 사망사고의 원인의 원인의 원인의 끝에 누구의 탐욕과 지배가 있는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그것이 고용노동부가 자랑하는 중대재해에 특화된 수사력이자, 고용노동부가 입증해야할 수사의지다.
정몽원 회장과 만도 사측에 촉구한다.
더 이상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유족의 요구안을 수용하라. 이번 중대재해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보다 안전하고 민주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노조탄압과 단체협약 무력화의 과오를 반성하고 유족 앞에 사죄하라.
2026년 9월 14일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