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가 하락 우려” 국민연금에 안전 문제 알리지 말라는 HL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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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9-10 17:24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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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논평
9월 10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중대재해 경영 실패’ HL만도의 적반하장
“주가 하락 우려” 국민연금에 안전 문제 알리지 말라는 HL만도
HL만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님이 돌아가신 지 51일째,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안전 문제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말라는 HL만도의 인면수심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금속노조는 지난 8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안전보건 지배구조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요청했다. 금속노조는 2023년 미국 조지아공장 중대재해 이후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그 대책이 국내외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됐는지, 기계 협착 및 LOTO 등 안전 기준은 어떻게 개선됐는지, 대표이사와 CSO, 이사회는 이를 어떻게 보고받고 감독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은 국민연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 대상의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은 나아가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해당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노조 활동이다.
그런데 HL만도는 이런 문제 제기가 관계 기관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기업 가치가 떨어지기에 ‘입 닫고 있으라’는 공문을 금속노조 측에 보냈다. 사측은 노조에 “엄중히 항의”하며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을”하라고 엄포를 놨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HL만도가 말하는 ‘책임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죽음을 막지 못한 기업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중대재해는 경영 실패의 결과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상장법인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하도록 한다. 중대재해가 경영 및 투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투자 기관에 알리고 재발 방지 등 공적 역할을 촉구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인가. 사측 말에 따라 “비재무적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면 그것은 노동조합의 탓이 아니다. 바로 반복되는 끼임 위험과 죽음을 방치해 온 안전보건 경영과 경영진의 탓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노동조합의 입을 막는다고 죽음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눈을 가린다고 안전보건 경영의 실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기업 가치 훼손을 막는 방법은 노조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죽지 않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HL만도는 기업 가치 훼손을 운운하며 노조를 겁박하고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행위를 자초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죽음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노조에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경영 실패의 책임부터 져야 한다.
2026년 9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