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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논평] 자화자찬보다 반성 먼저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보도자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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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9-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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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논평
9월 10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자화자찬보다 반성 먼저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보도자료에 부쳐

고용노동부가 9월 10일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 단체협약 체결을 두고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첫 결실’이라며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냈다. 척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한 개 사례를 앞세워 성과를 포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작태가 민망하기 짝이 없다. 지금 노동부에게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이다.

‘원·하청 대화와 상생의 첫발’이라고 추켜세운 현대제철은 온전히 자율적인 대화 의지로 나선 것이 아니다.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등이 내려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노동부 중재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직시해야 할 건 개정 노조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청 사용자와 교섭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못한 곳들이 절대 다수란 현실이다.

같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원청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9월 8일에서야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시행됐다. 플랫폼 노동자, 현대차 판매 대리점 노동자 등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한 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겨우 몇 곳에서 교섭을 시작하는 지지부진한 현실 앞에서 노동부가 축배를 드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특히 현대차, 한화오션, 동희오토 등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과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들이 수두룩하지만, 노동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에 교섭 개시 절차를 완료하고도 여러 핑계를 대며 현재까지 상견례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노동부는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서 원청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지도하고, 불응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 하겠다고 했다. 교섭 절차를 이행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치하겠다 밝혔다. 스스로 정한 매뉴얼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노동부는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

2026년 9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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