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만도 고 김승모의 49일, 만도 본사를 수사하고 정몽원을 처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9-08 09:57조회158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260908_만도 김승모 49일 투쟁 결의문 보도자료.hwp
(65.5K)
38회 다운로드
DATE : 2026-09-08 09:57:42
관련링크
본문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010-9674-1247 정우준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010-2728-2346 박세연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발송일 : 2026년 9월 8일 (화) <총 2쪽>
만도 고 김승모의 49일
만도 본사를 수사하고, 정몽원을 처벌하라!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정몽원을 수사하라.
지난 7월 22일 만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28세)가 사망한지 49일이 지났다. 불교에서는 고인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천도재가 열리는 49재다. 그러나 김승모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루지 못한 채, 장례식장 냉동고 차가운 곳에 안치되어있다.
고 김승모의 때 이른 죽음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만도와 정몽원 회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김승모의 사망사고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의 전형적인 판본이다.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한 제조업 현장에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회피하도록 만든 법과 제도, 정부의 감독행정의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후 16일째 만도의 평택공장만을 압수수색 했을 뿐이다. 중대재해 수사를 위한 본사 압수수색과 정몽원 회장 기소는 49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대책위에 ‘중대재해 수사, 특히 강제수사는 보통 3개월이 걸린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다. 정말 그런가?
지난 8월 28일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고발생 6일 만에 천안 본사를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위한 강제수사(압수수색)를 진행했다. 2025년에는 서부발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이 사망한 건에 대해, 서부발전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고 김충현이 사망한지 14일 만이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편파적인 중대재해 수사는 ‘대기업 봐주기’이거나 ‘편파적인 감독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 많이 죽거나, 유가족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거나, 노동·시민사회단체에 더 많은 투쟁을 부추기는 꼴이다.
고용노동부의 수사의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만도 사측은 49일이 넘도록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만도 본사를 수사하지 않고, 대책위가 고소·고발한 만도의 실질적 경영책임자 정몽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기업 스스로 알아서 유족 앞에 사죄하고 불법파견을 시정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기업은 없다.
49일이 지나고,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온다. 지금껏 유가족은 정부의 해결의지와 감독행정을 믿고 기다려왔다. 만도 자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실질적 해결방안을 기다려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고 김승모 사망사고를 제대로 수사하고,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지 않은 49일동안 사태는 장기화되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김영훈 장관과 만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듣겠다. 이제 정부가 답을 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2026년 9월 8일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