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L만도 고 김승모 중대재해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정보공개청구 유가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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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9-07 17:43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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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010-9674-1247 정우준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010-3260-1942 조혜연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발송일 : 2026년 9월 7일 (월) <총 5쪽>
중대재해 유가족 알권리 보장하라!
HL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중대재해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정보공개청구 유가족 기자회견
개요
■ 제목: HL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중대재해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정보공개청구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9월 7일(월) 11시 30분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
■ 주최: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 순서:
발언1 : 정보공개청구 취지와 의미 : 박다혜 변호사 | 법률사무소 고른
발언2 : 정보공개청구 당사자 : 고 김승모 님 유가족
발언3 : 산재 유가족 알권리의 중요성 : 쿠팡 고 장덕준 님 유가족
1. 오늘은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지 48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고 50여일이 되어가도록 고 김승모 노동자의 유가족은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에 대해 어떤 내용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들을 수 없었고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없이 작업중지가 해제되었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 역시 유가족에게는 일체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고조사 결과 등 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에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사고 경위도 제대로 알 수 없어 직접 원인규명을 위해 나서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2019년 4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 했던 고 김태규 노동자의 누가 김도현 님은 사고 발생 후 회사, 경찰, 고용노동부 등 누구도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직접 경찰서, 소방서 등을 찾아다니며 사고 원인과 증거를 직접 수집해야 했습니다.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 한 고 장덕준 노동자의 유가족 역시 어떠한 자료도 받아볼 수 없었고, 2023년 소송이 시작된 후에야 겨우 고인이 일했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4. 고 김태규 사고 7년 후인 지난 7월 24일 영암 대불공단 대한조선에서 크레인 정비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 역시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서야 사고 한 달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이제 중대재해수사과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추락해 사망한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의 유가족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고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수소문해 만나고, 사고 당시 사용된 승강기 기종과 작업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2024년 12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 했던 고 문유식 노동자의 유가족인 딸 문혜연 님도 재해조사결과를 알고 싶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중인 내용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뿐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청구, 재판 기록 열람·복사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지만, 결국 어떤 자료도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1. 고용노동부는 ▲2026. 6. 24.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 유족과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 사고 경위,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과정에도 유족이 참여토록 하는 등 조사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재해조사의견서를 유족에게 열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2025. 11. 21.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앞서 언론 취재 당시에도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보상 절차뿐 아니라 유가족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며 “유족 문의가 있으면 담당 노동청에서 안내하고 있고, 정보공개청구 등 공식 절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2026. 6. 23. 경향신문 기사).
2. 그러나 이런 언론 보도들이 무색하게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피해자이자 범죄피해자인 유족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사·확인한 재해발생 경위 및 원인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원인조사 제도 등의 취지에도 매우 반하는 것입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가 유족에게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 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절차는 기자회견 후 해당 지청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발언문]
발언1 : 박다혜 변호사 | 법률사무소 고른
재해 원인을 묻는 산재 유가족에게 561일을 기다리라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정부에 죽음의 원인을 묻고 있다.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였다. 회사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중에 정부조차도 유족에게 재해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은 채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여 공장을 재가동하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조사 제도를 두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원인조사 등을 함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현장 방문 조사, 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서류 검토 등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작성되는 정부의 공식 문서다. 그러나 유족은 아직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다. 정부가 어떤 조사를 하였는지, 노동부가 파악한 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 가족이 도대체 왜 죽었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애도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같이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설령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보공개에 있어 생명ㆍ신체ㆍ건강 보호의 가치를 규범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거꾸로 가고 있다.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시점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 정하고 있다. 2025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이후부터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61.7일이다 한겨레 기사 - 중대재해 더딘 수사, 기소까지 평균 1년반 걸려(2025. 10. 14.)
. 재해조사가 동종·유사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원인을 파악하는 제도라면서, 재해 발생 후 561일이 지나야 그 원인을 공개를 한다는 말이다. 유족에게도 이렇게 긴 세월동안 죽음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다른 법도 아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그 입법 목적을 역행한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중대재해 발생 후 사업주에게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때는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만큼의 신중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업중지명령 해제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다시 작업을 재개해도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지난 8월 28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평택공장에 대한 부분작업중지 해제를 승인했다. 재해원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끝났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이마저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뿐 유족은 왜 다시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유족에게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또는 기소 전이어서 말할 수 없다는 재해 원인이, 사업주의 작업중지 해제 신청 앞에서는 이미 파악되어 쉽게 해결된 문제로 여겨지는 꼴이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산재 유족에 대한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 이후 “유족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 사고 경위,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과정에도 유족이 참여토록 하는 등 조사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공표했다(2026. 6. 24. 보도설명자료). 국회에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유족에게는 재해조사보고서를 기소 전에도 열람하도록 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2025. 11. 21.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보상 절차뿐 아니라 유가족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고 답변하였다(2026. 6. 23.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 기사 - “비공개” “조사 중” “기다리라”…산재 유가족 괴롭히는 ‘불통’(2026. 6. 23.)
).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언론용 또는 국회용 답변이 아니길 바라며, 고 김승모의 유족은 정부가 파악한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알고자 재해조사 내용과 절차,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후 고작 한 달 만에 왜 공장이 재가동 되는지, 무엇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무엇이 해결된 것인지 설명을 듣고자 작업중지명령 해제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한다.
산재 유족은 중대재해라는 안전보건범죄의 피해자다. 재해조사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유한 제도를 운영하며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망각하는 것을 넘어,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 정보접근권, 진술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언제까지 일터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그 죽음의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장례를 미루고, 거리로 나서고, 애도조차 하지 못하는 비참을 겪게 할 것인가.
[발언문]
발언2. 고 김승모 님 유가족
앞에 계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
저는 2026년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260722 이 숫자를 남은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못난 아버지입니다.
이제 오늘로 48일째입니다.
아직도 답답합니다. 무엇하나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무엇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유령입니까!
왜 사고가 났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방문하여 면담했을 때부터 아니 7월 22일 제 아들이 죽었을때부터 지금까지 제 아들의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고 그저 조사 중이라고만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중간에라도 공식적으로 알려줘야 되지 않겠읍니까!
저와 제 가족은 이 사태를 뉴스로 보거나 그저 전해 듣는게 다입니다.
핵심주체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공식적으로 들어야 답답함 이라도 풀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제가족이 속터져 죽길 바라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는 제 아들 또래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다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는 제발 제발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문]
발언3 장광 | 쿠팡칠곡물류센터 고 장덕준 님 아버지
저는 2020년 10월 12일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청년노동자 장덕준의 아버지 장광입니다.
건강했던 27살 아들의 알 수 없는 죽음에 당황해 멍하니 있다 장례식장에 와준 동료들의 ‘덕준이가 너무 힘들었다. 덕준이가 고생했다.’란 일관된 증언을 듣고 죽음의 이유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쿠팡에 덕준이가 일했던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업무와 무관한 죽음이라 주장만 하면서 정작 아들과 관련된 자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회사에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증명하라는 말이 되지 않는 현실 앞에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CCTV 영상만 확인해도 다툼할 필요가 없을 텐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조차 제공하지 않아 언론 기사를 모아 산재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 절망스럽고 비참했습니다. 산재를 당하였는데 산재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피해자의 몫이라면서 사고 현장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2020년 당시 연이은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으로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되었고 쿠팡도 예외 없이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쿠팡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의 죽음에 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사고 후, 5년이 지난 지난해 말 쿠팡 지배자 김범석의 산재 은폐 지시 증거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다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사건 당시 2020년 청년 노동자 장덕준의 죽음을 지우기 위해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자료를 조작하고 은폐한 증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들과 한편이 되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한 정황들이 드러나 배신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당시 장덕준 죽음을 조사는 했다는데 조사보고서나 조사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고용노동부는 뭘 했습니까? 20대 청년 노동자의 중대재해사고에 10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쿠팡의 책임을 축소 시켜주는 걸로 책임을 다한 겁니까?
저희는 사고의 당사자들인데도 ‘왜 죽었는지?’,‘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어떻게 결론 내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조작해서 제출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사건이 종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뿐입니다. 피해당사자가 모르는 피해 사유, 피해자에게 알려 줄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도 ‘조사가 어렵다.’, ‘조사기록은 확인시켜 줄 수 없다.’ 말로 시간 끌고, 대충 얼버무리며 슬그머니 사건 종결시켜 버리고, 공소시효 지나서 수사하기 어렵다는 말로 피해자 우롱하는 행태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저희는 피가 마르고 숨이 넘어갑니다. 저희도 아들 죽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숨기지만 말고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세우고, 저희와 같은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알권리 보장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