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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반헌법적’ 노동3권 말살 지침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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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9-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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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9월 3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반헌법적’ 노동3권 말살 지침 폐기하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부쳐

금속노조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대외적 구속력조차 없는 일개 행정지침에 불과하면서도 노사 자율교섭의 토대를 뒤흔들고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 거부를 방조하기 위한 졸속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행정지침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사법부나 노동자를 구속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 일선 노동행정 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쥐여주어 정당한 쟁의행위를 탄압하고, 사용자들에게는 “정부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성실교섭 의무를 내팽개칠 ‘면죄부’를 쥐여주려는 것이다.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침으로 사법 해석의 영역을 왜곡하고 노사 관계를 통제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ILO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에 따르면, 교섭 사항의 범위를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교섭 당사자의 자율적 교섭을 제약하는 조치는 명백한 협약 위반이다. ILO 이행감독기구 역시 교섭 당사자에게 교섭 의제 선택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 왔다. 정부가 어떤 항목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낙인찍는 시행지침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폭거다.

정부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어불성설이다. 임금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기업 성과를 나누는 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노동권 중 하나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84조는 경영목표 초과 달성 시 성과를 노동자에게 지급하거나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기업이익 연동 경영성과급 요구는 헌법 33조의 ‘근로조건’에 당연히 포함되는 적법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다. 이를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정부 태도는 현행 법체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거나 왜곡이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노동쟁의로 규정하고 있다. 인적 구조조정, 영업양도, 사업 재편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구체적·현실적 영향을 미치는 AI 및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의 경영상 결정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려 들며, 이는 명백히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해석에 불과하다.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행정지침 쪼가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두고 자본의 편에 서겠다는 정부의 오만함은 현장의 저항에 부딪힐 뿐이다.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른 원청교섭도 현장에서 가로막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가 먼저 할 일은 교섭 촉진이다. 이를 망각한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헌법상 기본권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난도질하고 있다.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성과를 나누고, 고용을 위협하는 AI 도입과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정당한 교섭과 파업을 가로막으려 한다. 노동3권을 말살하려는 이재명 정부를 금속노조는 강력히 규탄한다.

지침에 어떤 구속력도 없다. 금속 노동자는 지침에 개의치 않고 투쟁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분명 지침을 이유로 칼춤 추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피를 흘릴 수는 없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시행지침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금속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3권 말살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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