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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차별 직고용 일방, 기습 통보 포스코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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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9-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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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직고용 일방, 기습 통보 포스코를 규탄한다

포스코는 8월 28일 10시15분경 8백여명에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6.8.28일부 귀하와 당사 간 고용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개별 통보했다. 노조는 당일 오전 이를 통해 포스코가 항소를 포기했고 별도 직군으로 직고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소송 당사자와 노조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 기습적으로 진행한 포스코의 이번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 소송단 90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정년도과자 등을 제외하고 849명이 승소하며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 사실이 또다시 인정됐다.

이번 항소포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포스코는 승소자 중 811명에 대해서만 항소를 포기했다. 한 하청업체 소속 38명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다.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차별 직고용 강행과 함께 소송전도 이어가려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포스코에 차별 직고용 중단과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소송 당사자를 대표하는 금속노조와 교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노조에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차별 직군으로의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왔다. 심지어 문자통지 전날인 8월 27일 금속노조와 포스코가 진행한 원청교섭 자리에서 사측에 직고용 계획에 대해 물었으나, 사측은 이에 대해선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방적 행보는 원청교섭에서 노사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포스코는 한편에선 8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관련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다. 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이자 불법파견 범죄자인 포스코는 원청교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끝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차별 직고용을 중단하고 하청노동자를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중단하라.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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