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차는 즉각 원청교섭에 응하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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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9-01 10:22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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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현대차는 즉각 원청교섭에 응하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부쳐
중앙노동위원회는 31일 현대자동차 원청교섭 사건에서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본 것이다. 현대차는 즉각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원청교섭에 나와라.
다만 중노위는 판매 대리점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에 속한 판매 대리점 노동자는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 왔다.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진실은 중노위가 결코 가릴 수 없다.
금속노조는 직종별, 교섭 의제별 사용자성 구분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다.
사안의 핵심은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라는 것이다. 더는 뒤로 숨지 말고, 교섭에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2026년 9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